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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청주시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기 활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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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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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청주시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기 활용 개선 서OO 2024-03-21 조회수 27
청주시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최근 충북청주에 위치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였다는 명목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용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정책은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설치시 부지사용협약 등을 통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2년 공공기관 충전시설 개방 의무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충전시설을 개방하는쪽으로 유도하거나 지침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청화대신문고)을 통한 개방요청을 하였음에도 답변도 없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개방에 대한 개선활동을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게시판 보기
답변 제목 :청주시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기 활용 개선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4-04-08
첨부파일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  원  명 : 청주시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기 활용 개선

검토위원회 : 환경위원회

내      용

해당 민원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오창분원)의 전기차 충전시설 개방에 관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관련 부서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독려하겠음. 

 

 

     ☞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 답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211항에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의무가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18조의9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충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음.

     

      ◯ 당 기관에서 충전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음.

 

[관련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⑪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① 법 제11조의2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 법 제11조의21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자는 해당 충전시설이 구축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합방위법」 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인 경우

  2. 해당 기관 외의 자가 소유한 시설에 구축되거나 해당 기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안안전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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