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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역세권 유통부지 용도변경 반대 김OO 2024-04-13 조회수 17 |
오송 역세권 유통부지 용도변경 반대합니다.
뒤에서 꼼수 써가며 용도변경 추진하려고 하는데, 결사 반대합니다. 사적 이익에 눈멀어 공익을 해하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유통부지 용도변경은 비리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재심의 판정으로는 부족하고 완전 불가 판정이 나야합니다. "사전협상제도"를 만드는것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더이상 비리에 얼룩지지 않는 청주시가 되야합니다. |
답변 제목 | :오송 역세권 유통부지 용도변경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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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청주시의회 | 답변일 | 2024-04-15 | ||
첨부파일 | |||||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 원 명 : 오송역세권 유통상업용지 용도 변경 반대 나. 검토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다. 내 용 - 본 민원은‘오송역세권지구 용도지역 변경 반대’건에 대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음과 같은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리며, 본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건에 대한 공정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반성장과 답변(2024. 3. 6.) ◯ 「오송역세권지구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은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절차[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며, ◯ 용도변경에 대한 당위성, 민원 사항(용도변경 반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취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처리할 계획임. ◯ 24. 4. 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였으나, 조합원 찬반 이견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의 할 예정.(24. 4. 9. 기반성장과에 확인)
붙임 1. 민원처리결과 회신 1부. 2. 관련 부서 민원 검토내용 1부. 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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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오송역세권 유통부지 용도변경 반대 | 황OO | 2024-04-15 | 답변완료 |
1161 | 오송 역세권 유통부지 용도변경 반대 | 권OO | 2024-04-14 | 답변완료 |
1160 | 오송역세권 유통부지 용도변경 결사반대 | 신OO | 2024-04-14 | 답변완료 |
1159 | 오송 역세권 용도변경 반대 | 홍OO | 2024-04-14 | 답변완료 |
1158 | 오송역세권 유통부지 용도변경을 결사 반대합니다 | 남OO | 2024-04-14 | 답변완료 |
1157 | 오송역세권 원안만이 살길입니다 | 안OO | 2024-04-13 | 답변완료 |
1156 | 오송 역세권 유통부지 용도변경 반대 | 김OO | 2024-04-13 | 답변완료 |
1155 | 오송역세권 용도변경 결사반대합니다. | 윤OO | 2024-04-12 | 답변완료 |
1154 | 오송역세권 유통부지 용도변경을 반대합니다 | 김OO | 2024-04-12 | 답변완료 |
1153 | 오송 역세권 용도변경 반대 | 우OO | 2024-04-12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