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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축사 마을과 분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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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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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기업형 축사 마을과 분리해주세요. 이OO 2021-04-03 조회수 362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청용1리 장재동 마을주민 이영미입니다.
인심 좋고 조용한 시골마을에 축사가 서쪽으로 들어와 동네가 뒤숭숭합니다.
현재 장재동 마을 속 132번지 김정태(父)와 김영준(子) 가족은 20년동안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순진하고 소박한 마을 분들의 배려와 용서로 단 한 번도 고발하지도 않고 오염과 악취 속에서 고통을 격으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01월 02일 김영준은 마을속 655. 655-1번지 땅에 『건축허가(증축) 신청서』 상당구청 건축가에 제출해서 2020년 2월 18일(건축과-3554) 건축허가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 땅은 2015년 최원호의 돼지 돈사가 부도나면서 폐업된 곳으로  김정태가 경매로 매입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곳입니다.
마을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지지 않은 땅입니다.
2020년 초 허가 받은 김영준은 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신축공사를 보란 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희 마을 주민들은 놀라 정보공개신청으로 진행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기존 축사는 다 제거하고 다시 신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55. 655-1번지 땅은 현재 법규 상 신축 허가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축산과 직원도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으로 얘기해주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키우고 있지도 않은 소를 키운다고 신고하고, 과거 돼지 농장이였던 곳이 소 축사라고 양성화시켜 서류제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소 출하 이력도 없고, 사료 구입자료도 거짓으로 만들어 허위서류를 제출 한 것입니다.
축사 건축허가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필요시 현장 조사도 하고 사전 심사 결과도 통보 해야합니다. 하지만 마을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을 건축허가 승인이 되었고, 민원이 발생하자 현장조사 없이 허가 승인하여 준 점에 대해 잘못하였다고 합니다.

축사가 건립된다면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과 공기좋은 대청댐 옆 청정지역에 살고싶어 들어온 새 주민은 한 사람의 이익과 실태조사없이 승인해준 공무원 때문에 오염과 악취속에서 고통을 겪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을분들은 처음 김정태(父)씨가 작은 규모의 한 동으로 소를 키워 생계를 유지하셨기에 오염과 악취속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며 지내왔는데 이제와서 동쪽은 김정태 서쪽은 아들 김영준이 소를 기른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동풍, 서풍의 악취속에서 주민들은 줄어 마을은 공동화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 의원님들!
대를 이어가며 살아야 할 조용하고 청정지역 마을이 폐허가 된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절망과 분노가 치솟으며 잠을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서류와 실태 조사도 하지않고 사전심사도 없이 건축 허가가 난것에 대해 마을분들은 물론 가덕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많은 의문점과 문제가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을 속 132번지에 있는 김정태 축사도 마을에서 300미터 이상 이전해야 되는데 655. 655-1번지 땅에 건축허가가 난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감사로 올바른 행정을 펼쳐 모든 시민이 행복한 청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한 사진 현재 허가된 땅에 건축되고 있는 축사이며, 소를 키운 흔적도 없고, 마을과 근접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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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기업형 축사 마을과 분리해주세요.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1-05-03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 가덕면 청용1리 장재동 마을 인근에 건축허가 받은 기업형 축사에 대하여 인허가 과정 등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 가덕면 청용리 축사 허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와 의제 처리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는 관련 부서의 법률 검토를 거친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며, 행정심판 결과 ‘기각’된 사항임.
     ○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호에 따라 민원처리 예외대상에 해당됨
     ○ 해당 축사의 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는 관계법령 및 관련부서들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부서에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 본 민원은 상당구 가덕면 청용리 655번지 일원 축사 허가의 적법성 여부 등을 질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상당구 건축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당구 건축과 답변 내용
      - 청주시 가덕구 청용리 655번지 상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건축허가(증축)건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근거 등의 자료제출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호에 의거 민원처리의 예외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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