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열어 청주시의회 2021-05-11 조회수 521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위원장 김영근) 11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원,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위원회 위원, 청주시 청년정책위원장, 청주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청주시 공무원 등 관계 기관과 단체를 초빙해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으로 혼인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주택매입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과 주택매입가격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도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조례 개정에 반영돼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근 위원장은 “지금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절벽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에서 모아진 고견은 조례나 정책에 잘 반영해서 우리 청주가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혼인신고 건수는 2016년 4,810건에서 2020년 3,938건으로 19%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출생아수는 7,797명에서 5,297명으로 32% 대폭 감소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용면적 85㎡이하(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재까지 94세대가(‘21. 5. 10.기준) 접수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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