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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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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문

[결의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청주시의회 2018-09-18 조회수 37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실효 예정 장기미집행시설은 805㎢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도로가 28.7%, 공원 및 녹지가 55.6%를 차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청주시의 경우 일몰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모는 12.2㎢로 도로 411개소, 공원 38개소, 녹지 64개소가 해당되며 총 보상비 및 공사비가 3조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청주시 2017년도 총세입 예산액 2조 5천억원의 128%에 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이는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공원의 경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2020년 국토지표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을 12.5㎡로 설정한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녹지’는 도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선진국 주요도시들은 살고 싶은 도시의 평가기준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공원 및 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의 해결방안으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중앙정부는 국가예산의 60% 이상을 쓰고 있으면서 일몰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제도개선 등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않고 지방이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하는 중앙정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전국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적극적 해결의지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국비)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대책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한 책임의지를 가지고 국비지원 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7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