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문]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 2026-01-26 조회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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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시 관내 민간소각시설로 반입·위탁 처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민간소각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2025년 관내 민간소각시설 4개소의 폐기물 소각량은 227,189톤이며, 업체별 허가용량 대비 100% 초과하여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계약은 광명시(1,200톤), 양평군(1,728톤), 화성시(18,000톤), 강화군(3,200톤), 강남구(2,300톤)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입 물량 증가로 가동률이 허가용량 수준에서 확대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와 건강상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 체계는 공공처리시설과 달리 민간소각시설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대하여 지자체의 사전 조정·제한 권한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비용 환원 제도(반입협력금 등) 역시 공공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음에도, 수도권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타 지역 민간소각시설로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효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폐기물 장거리 이동을 억제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상 강행규범 수준으로 개정하여, 배출 지자체가 자체 처리역량을 우선 확보하고 책임 이행을 담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것. 하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처리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반입협력금을 민간 소각시설까지 확대하고 부과대상을 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되, 가중·차등 부과 근거와 부과 수준을 명확히 할 것. 하나, 환경용량 초과 또는 주민 건강·생활환경에 위해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권한(반입 제한·거부권)을 법령에 명시할 것. 하나, 수도권 반입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소각시설 용량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추가소각 허용 범위 축소 등), 불법 반입·환경기준 위반에 대한 상시 감시·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 청주시의회는 위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지 않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로 정착되기를 촉구합니다. 2026. 1. 26. 청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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