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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공정하고 공평성 있는 청주시의 위민행정 촉구 박미자 의원 청주시장 2020-04-27
회의록 영상보기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평범했던 삶들이 많이 달라졌고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인 타격으로 전 세계는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의 코로나 사태 대응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에 모범을 보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최일선에서 위기 관리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청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도 시작된 지 벌써 절반가량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폐기물업체들의 문제점들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본 의원에게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상당히 불편하였습니다. 비도덕적인 폐기물업체들의 불법으로 청주시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본 의원의 역량과 개선코자 하는 청주시의 결의 부족으로 아직도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을 자행하는 폐기물업체와 이를 관용으로 방관하는 청주시에게 집요하고 고집스럽다는 맹비난을 들어가면서도 왜 잘못된 그들의 관행에 대해 개선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1년 동안 한 폐기물업체의 불법으로 인해 건강권 침해를 받고 있는 척산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청주시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청주시는 1년 동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두 번의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업체의 불법은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지고 급기야는 본 의원이 우려한 대로 업체에서는 지난 3월 13일 네 번째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2017년 6월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득하였고, 3년도 채 안 되어 네 번의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평균 반년에 한 번씩 화재가 날 정도인 업체에 단 한 번의 소방 특별조사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한 청주시는 척산 주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해 주기 위해 당연히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청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빈번한 화재로 인해 불법으로 적치된 폐기물들이 타 버리고 환경오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잦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예방수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소방서와 공조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사법경찰권이 있는 청주시에서는 업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만약 방문하였다면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시 내렸어야 합니다. 4월 8일 소방서와 함께한 합동조사 전에 청주시는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만일 업체를 방문하였다면 주민의 권익을 위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외에도 옥산면 국사리의 A업체의 폐기물매립장 또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면적을 늘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12월 담당부서에 알렸습니다. 당시 극구 부인하던 업체는 3월 의원님들께서 총선으로 바빠지는 틈을 타 뒤늦게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었기에 청주시에서 적법한 절차대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노학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과 함께 산림관리과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3월 17일 산림관리과는 업체의 선공사 후 변경 절차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고, 본 의원은 미심쩍은 사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전 수많은 번지와 다양한 지목(산, 전, 구거)으로 구성된 폐기물매립장은 2014년 10월 1일 산업단지 공고가 확정됩니다. 2014년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고한 내용에 의하면 국사리 폐기물매립장 8만 5,000여 제곱미터는 1091번지 임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토지대장에도 8만 5,000여 제곱미터는 1091번지 임야로 등재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산림관리과에서는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A업체의 폐기물매립장 1091번지는 임야가 7만 9,000여 제곱미터이고, 6,000여 제곱미터는 전과 구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과 구거는 2014년 10월 이후 임야로 합병되어 지목과 번지는 소멸되었고 어디에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A업체의 폐기물매립장 1091번지의 임야가 7만 9,000여 제곱미터이고, 6,000여 제곱미터는 전과 구거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관리과의 설명은 A업체가 8만 5,000여 제곱미터의 부지 중 7만 9,000여 제곱미터만이 임야로 되어 있어 이번에 6,000여 제곱미터만큼 면적이 늘어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000여 제곱미터만큼은 산지전용을 받지도 않았고, 산지복구비도 예치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복구비 예치가 완료될 때 산지전용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산림관리과 말대로 A업체가 산지복구비 예치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 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A업체는 허가 없이 사업계획, 종횡단면을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허가받을 당시 토석채취ㆍ산지전용 협의조건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는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를 변경한 경우,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의 허가)에 의거 토사처리계획 변경, 종횡단면 변경,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는 산지전용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A업체가 토석채취ㆍ산지전용 협의조건을 따르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맞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는 A업체의 6,000여 제곱미터가 산지로 편입이 되질 않아 이번에 산지로 편입하려고 하며, 6,000여 제곱미터만큼의 산지복구비 예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흥덕구의 공고문을 확인해 본 결과 2014년 10월 1일 국사리 1091번지는 임야로 확정 토지 지번을 득하였다는 문서가 더 있었으며, 이는 산림관리과에서 정우철 의원님과 본 의원에게 설명했던 내용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고문에도, 토지대장에도 이미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는 임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산림관리과에서 무슨 근거로 자신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며 7만 9,000여 제곱미터만 임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고와 토지대장에 정확하게 임야 8만 5,000여 제곱미터라고 명시가 된 것을 담당 공무원이 알 수 없다는 것인지, 협의 문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산단 개발 후 소실된 번지가 이제껏 살아 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산지복구비를 해결하지 못한 6,000여 제곱미터를 더 이상 산림관리과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자 업체에서는 산지복구비 미예치한 6,000여 제곱미터만큼을 잡종지로 분할하려는 작업을 하였고, 흥덕구 민원지적과에서는 분할하는 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분할을 허가해 주고 지목을 변경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6,000여 제곱미터의 지목이 전과 구거이기에 임야로 바꿔야 한다던 산림관리과의 설득이 무색할 정도로 단 며칠 만에 6,000여 제곱미터는 임야라며 이제는 잡종지로 바꾸기 위해 분할을 한다는 민원지적과의 일관성 없는 답변은 모순투성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10월 12일 흥덕구 민원지적과에서는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의 임야 전체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시켜 주는 실수를 합니다. 산림은 목적 사업이 완료되어 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산림관리과가 7만 9,000여 제곱미터만을 임야로 환원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환원할 수 없게 되어 2019년 1월 2일 8만 5,000여 제곱미터 전체를 임야로 지목 변경 작업을 완료합니다. 만약 산림관리과 말대로 7만 9,000여 제곱미터만 임야였다면 그 당시 7만 9,000여 제곱미터만큼만 임야로 복구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1일에 8만 5,000여 제곱미터가 임야로 이미 공고되었고, 같은 내용으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된 것을 산림관리과 임의대로 7만 9,000여 제곱미터만 임야라는 것은 설득력 잃은 자가당착일 뿐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 과정이 보편타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업체는 설계도면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을 임의대로 변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업체의 부지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매립 면적을 늘리려면 변경허가를 먼저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껏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결국 그 내용이 적발되자 면적 변경된 것은 그동안 빠져 있던 전과 구거라는 궁색한 변명은 그동안 저와 함께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기에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외에도 청주시 완충녹지를 훼손시켜 가며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였던 전적이 있었으나 극구 부인하다가 청주시에서 계도조치를 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불법으로 청주시의 또 다른 완충녹지를 훼손한 행위는 지난 3월에도 적발되었고, 상습적인 행위에 더 이상 관용으로 봐주기 식의 행정이 아니라 고발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렸으나 업체에 행해진 처분은 달랑 원상복구였습니다. 아직 어느 곳에 더 많은 불법을 행했는지 업체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체의 목적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이제라도 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며, 적법한 행정절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외에도 청주시의 행정절차를 보면 북이면에 있는 B소각업체의 증설 과정이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2015년 6월 26일 B업체는 청주시로부터 일일 108톤과 일일 172.8톤의 소각기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습니다. 일일 100톤 이상의 소각을 하고자 하면 적정 통보를 득한 후 도시계획심의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B업체는 일일 172.8톤의 소각이 가능한 소각기의 허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2015년 8월 6일 곧바로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일일 108톤의 소각기 증설 과정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폐기물처분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거짓 건축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일 108톤의 소각시설이 재활용시설로 기이 건축허가 된 사항과 일일 108톤과 일일 172.8톤의 도시계획시설 미이행 과정을 사업이 완공될 무렵 뒤늦게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법을 무시하고 소각시설의 준공시기에 임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 주지 않으면 건축허가 내준 사람은 뭐가 되며, 시설을 이미 다 해놓은 업체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 협박식의 회의 결과 도시계획시설로 조건부 동의를 해주는 절차가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불법이라면 지금이라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불법으로 허가가 난 업체를 허가취소 할 수 있는지 일곱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게 닥쳐 온 위기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갖 지혜를 모아 대처하였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행동들은 전 세계의 부러움과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다년간 자행해 온 폐기물업체들의 뻔한 불법을 보고도 이를 저지시키지 못하고 관행으로 터부시한다면 불법 업체들로부터 받는 청주시민의 건강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 줄 것이며, 건강치 못한 시민들이 어찌 함께 웃을 수 있겠는지요? “튼튼하게만 자라다오.”라는 염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길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히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미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업체의 빈번한 화재 발생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방서와 공조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체의 잦은 화재 원인은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자연 발화와 누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점검ㆍ단속은 「소방법」상 관할 소방서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업체에 대해 지난 4월 8일 소방서와의 합동조사 전에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업체를 방문했다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당시 해당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 빈발 업소에 대해 점검을 합동으로 하자고 요청해 옴에 따라 점검을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합동조사 전에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그때마다 출입 거부를 함에 따라 네 차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지난 2월의 경우에는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사유지 무단 침입이나 업무 방해로 형사고발 하겠다는 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입회시켜 강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업체 직원들이 집단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한 시간가량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폭행 시비 등의 불미스러운 문제 발생 우려로 어쩔 수 없이 철수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강제력은 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8일 소방서에서 요청이 있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관련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점검 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관계법상 처벌 조항이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 27일부터는 점검 거부나 방해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이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옥산산업단지 내 A업체의 폐기물매립장 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고 및 토지대장에 국사리 1091번지는 8만 5,000여 제곱미터의 임야로 되어 있음에도 산림관리과에서는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A업체의 폐기물매립장 국사리 1091번지는 임야가 7만 9,000여 제곱미터이고, 6,000여 제곱미터는 전과 구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산산업단지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당초 2009년 1월 21일 지구지정, 2009년 6월 5일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3년 6월 21일 옥산산업단지 1공구에 대하여 부분 준공하였으며, 옥산산업단지 2공구는 2014년 9월 19일 준공되고, 2014년 10월 2일 지적공부가 확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중 임야 7만 9,000여 제곱미터에 대하여는 2014년 8월 20일 산지전용 협의를 받았고, 그 외 전ㆍ구거인 6,000여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이미 산지전용허가 전인 2013년 3월 8일 농지전용 협의를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와 산지복구비 예치 등 토석채취ㆍ산지전용 협의조건을 따르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맞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 내 6,000여 제곱미터 부지는 이미 농지전용 인허가를 받은 장소이며, 그 효력이 유효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면적에 대하여 중복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할 수 없고, 산지전용 허가 대상지가 아니므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전용ㆍ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절ㆍ성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 전체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였다가 임야로 환원하였으나 산림관리과에서 7만 9,000여 제곱미터만 임야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과정의 발생 원인과 보편타당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에 대한 지목 변경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7년 10월 12일 자원 순환 관련 시설로 대지면적 8만 5,000여 제곱미터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로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근거로 2018년 10월 12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하였으나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 1월 산림관리과에서 산지전용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흥덕구 민원지적과로 7만 9,000여 제곱미터에 대하여 환원 요청을 함에 따라 즉시 지목을 임야로 회복하였습니다. 업체의 목적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와 적법한 행정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 중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불법 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 고발조치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현지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소각업체 증설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행정절차가 있었으며, 만약 불법이라면 지금이라도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각업체는 당시 소각장 증설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한 절차 위반이 확인되어 형사고발 하고, 소각로 무단 증설을 적발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지금도 허가취소처분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대로 거짓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거나 법을 무시하고 반 협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소각장 증설 과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지시하여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조사하게 하고, 감사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먼저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척산 재활용업체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가 있을 정도로 화재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3일 척산 재활용업체에서 네 번째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의회에서는 이를 우려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지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화면을 보시면 야외에 적치된 폐기물은 비와 눈 또는 밤낮의 온도 차이로 생긴 수분에 열이 발생하여 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처리 가능한 양보다 과다한 폐기물이 쌓이고 발화조건이 맞으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본부장님은 재활용업체의 화재가 전혀 예기치 못한 화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우리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사업장은 평소에도 화재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화재 시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박미자 의원  다음 사진은 창고 이외에 적치된 폐기물로 청주시에서 허가받은 허용 보관량의 30프로 초과는 당연한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희들이 박미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이제까지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그 양에 대해서는 확인 안 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아, 양에 대해서도 수없이 얘기했었습니다. 허가 받은 용량의 30프로 이상 폐기물을 변경허가 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6개월 영업정지이지만 처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집행으로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법을 지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며, 화재를 우려했던 의회는 청주시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업체의 안하무인으로 단속조차 하지 못하고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 소방서에 알려 화재 예방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사전에 화재가 발생할 폐기물사업장이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실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우려되는 지역도 소방서에 다시 협의해서 수시로 점검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앞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물론 소방에 관한 업무가 소방서에 있지만 상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과다하게 쌓인 불법 폐기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요소를 신고하였다면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과 단속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의 의견에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의견이 무시되어 발생된 화재이기에 의회 기능의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느낄 뿐입니다. 화재 현장의 최초 발화지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사업장 부지 내 창고 쪽에 고형연료 보관해 온 곳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저희들은 보고받았습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직접 소방서에 전화해 봤는데요. 최초의 발화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보관된 창고가 아니라 불법 폐기물을 과다하게 쌓아 놓은 외부에서 발생했고요. 그것이 창고로 전이되어서 화재가 누전으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제가 오늘 여기 시정질문에 앞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창고 쪽 고형연료 쪽에 누전이라고 직원으로부터 분명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미자 의원  아, 그 창고 뒤쪽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건 확인해 보시기를 말씀…….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다시 한번 확인…….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예. 허용 보관량 이외의 불법 폐기물이 없었다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창고 내에서 최초의 화재가 발생했다면 경보장치가 작동하였을 것이고 척산 주민들이 시커만 연기를 흡입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초기진화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그거에는 동의합니다.


○박미자 의원  네. 화재를 진압하는 데 며칠 소요되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최초 발생일부터 완전진화까지 3일 걸렸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박미자 의원  1년이 넘도록 업체의 불법 폐기물 처리로 피해만 보던 주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체에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업체의 불법에 대해 정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과태료만 부과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희들이 앞서서 밝혔다시피 네 차례나 그곳을 방문했고 또 저희들이 방문할 당시에 저희들 힘이 부족해서 경찰관까지 입회시켰는데 거기서 다소 욕설과 또 몸 다툼이 있어 갖고 철수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업무를 회피한 건 아니고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아까 시장님이 밝혔다시피 법이 강화되었으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출입을 불허한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집단으로 물리력 행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형법」 제136조제1항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업체를 고소할 수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업체 행동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업체의 안하무인식의 행위를 보면서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경찰관까지 간 적도 있는데요. 앞으로 법이 강화되었으니까 5월 27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또 맨 처음에 저희들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 봤는데요. 우리가 폭행 또는 협박할 당시에 다른 것을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변호사하고 협의한 결과 ‘그런 사항까지 간 건 아직 아니지 않느냐. 서로 물리력에 의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런 자문을 받아 갖고 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은 더 강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기에 이 행정에 대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재 당일은 아니더라도 진화가 끝나갈 무렵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불법 업체를 방문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행위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행정집행은 하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박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화재현장에 갔을 때 그 본체는 전부 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소방서 갔을 때 그런 상황……. 나중에 전체적인 거까지 파악하긴 어려웠다는 것은 상황상 화재 이후의 장소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화재 이전에 본 의원이 이미 자원정책과에게 많은 자료를 넘겨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방서와 합동조사 나간 4월 8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희들이 4월 8일 에 소방서하고 현지 합동한 결과 재활용업으로 업체를 받은 곳인데요. 원래 재활용업이든 폐기물이든 허가받은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했는데 화재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본체는 소실됐는데도 다른 데 적재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을 취하고 있고. 또 현재 다른, 그러니까 보관장소 이외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 및 과태료 처분 중에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허용 보관량 초과에 대한 영업처벌은 화재로 인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불법사항 이외에도 산82번지 타인 소유의 산림을 훼손하고 폐기물을 적치한 행위가 확인되었을 텐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제가 알기로 그곳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 건설과에서 지금 개발행위 불이행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다른 곳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박미자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하여 다른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고 이를 위반 시 허가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지관리법의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 위반까지 있으니 유관 부서와 협의하셔서 적법한 집행을 하여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역주민들께도 같은 피해를 주지 않는 청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옥산면 국사리 매립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이동)

국사리 매립장이 당초 1091번지로 확정되기 전에 지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임야ㆍ구거ㆍ전답 등 여러 필지로 돼 있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전과 구거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의원  그럼 언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2013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청주시는 2014년 10월 1일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를 어떤 지목으로 확정 공고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민원지적과에서 임야로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임야 전체. 그죠?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가 토지대장에 임야로 언제 등재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말씀드렸듯이 2014년 10월 2일 토지개발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지적공고가 확정ㆍ시행되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럼 현재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는 임야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아까 시장님이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부서에서 「산지관리법」 법률에 대한 미검토로 전체를 임야로 지정했지만 7만 9,000여 평방미터는 임야고, 나머지는 전ㆍ구거가 맞습니다.


○박미자 의원  토지대장에 8만 5,000여 제곱미터가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데도 전과 구거라는 말씀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그 부분은 아까 지적해서 말씀드렸듯이 지적부서에서 「산지관리법」 법률에 대한 미검토로 임야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아,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해 준 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2014년 10월 1일 국사리 1091번지는 임야로 확정되었고, 개발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맞습니다.


○박미자 의원  20여 필지에 전ㆍ구거ㆍ임야로 이루어진 8만 5,000여 제곱미터의 매립장을 충청북도는 통합청주시에 업무를 이양하면서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 결정되는 2014년 11월 7일 이후에 산지전용 협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지전용 협의 날짜까지 지정해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이 공구가 원형지로 공급됐기 때문에 도시재생과로 2014년 11월 7일에 산지전용 협의 이후에 하라고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산림과로 2014년 8월 1일 서부터 산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산지전용 협의 미비 등 실시계획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후 산지전용 협의를 포함한 별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0월 2일 이후 임야로 확정된 8만 5,000여 제곱미터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와 산지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7만 9,000여 평방미터만 산지고 나머지는 전ㆍ구거이며, 전ㆍ구거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7만 9,000여 평방미터에 대해서 산지전용 협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의원  2014년 10월 2일 이후로 도시개발과, 흥덕구 민원지적과, 흥덕구 건축과 그리고 자원정책과는 8만 5,000여 제곱미터가 임야라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문서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도 업체는 수시로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요청하였고, 당시 산림관리과가 공고문과 토지대장을 살펴보았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의 8만 5,000여 제곱미터 모두가 임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1일 이전에는 전과 구거ㆍ임야였다며 임야로 합병된 사실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는데 어떻게 본인들이 알 수 있고, ‘바쁜데 일일이 토지대장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며 토지대장과 공고문에 8만 5,000여 제곱미터가 임야로 되어 있어도 2014년 10월 이전에 7만 9,000여 제곱미터만 임야였었고 6,000여 제곱미터가 임야에서 빠진 것을 이번에 알아차리고 산지로 변경해 주려고 한다고 산림과에서 답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산림과에서 답변한 사항을 모르겠는데요. 2014년 8월 1일 이후로 저희 산림과에서는 7만 9,000여 평방미터만 산지로 보고 그 7만 9,000여 평방미터에 대해서만 계속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해 줬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렇죠. 산림과만 그렇게 한 겁니다. 공고가 나고 토지대장에 합병되어 임야로 등재가 되었어도 6년간 알 수 없다는 산림과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10월 2일 원형지로 이 지구가 준공이 나면서, 공급되면서 「산지관리법」에는 미인식으로 전체가 임야로 변경되다 보니까, 산지 7만 9,000여 평방미터고, 전ㆍ구거가 8,000여 평방미터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박미자 의원  화면을 보시면 현재 산림관리과의 주장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문서는 2016년 9월 22일 산림과에서 작성된 문서로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 모두가 임야라는 것을 인지한 문서입니다. 산림과가 토지대장과 공고문은 그대로 두고 불법으로 임야 면적을 축소하여 업체에 일부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산지복구비를 면제해 준 것은 특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공문에 보시면 신청지에 임야가 8만 5,224.6평방미터는 맞습니다. 근데 그 협의내역에 보시면 저희들이 산지를 7만 9,215.8평방미터로 봤기 때문에 항상 7만 9,215.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산지전용 허가 협의를 해준 내용입니다.


○박미자 의원  네, 산지전용 허가 협의만 7만 9,000이었고요, 임야는 8만 5,000여 제곱미터가 맞습니다, 본부장님. 그거를 인지하시고 앞으로 답변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부서에서 「산지관리법」을 미……. 거기에 따른 미인식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임야로 지목을 변경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여기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 와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방청석에서 일어서자)

네, 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착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산지관리과에서 임야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토지대장이나 공고된 사항이 잘못된 겁니까. 혹시?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야 지적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허가 당시 허가 전에 농지는 농지부에서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다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산지전용 부담금은 대체산림조성…….


○박미자 의원  네, 거기까서만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그거는 7만 9,000만 납부했기 때문에 인허가는 거기서 공부와 다르게 그 후에, 저희들 모든 인허가 후에 공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 인허가가 농지전용이라든가 구거점용 허가는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과만 7만 9,000를 협의해 준 거지 2014년 10월 2일 토지대장과 등록을 할 때 산지 8만 5,000여 제곱미터가 등록된 거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그거는 저희들한테 준공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의원  뭐를 환원시켜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토지대장에서 임야로 8만 5,000여 평방미터가 된 거는 7만 9,000여 평방미터로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의원  그럼 청주시 행정이 전체 잘못됐고, 충청북도 행정이 다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그것은 지적부서에서……. 저희들은 완공이 돼야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서만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자 의원  방금 사진 9번 좀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 제시)

산림관리과에서 분명히 2016년 9월 22일 8만 5,000여 제곱미터가 임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협의만, 산지전용 협의만 7만 9,000을 해줬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이 세부내역으로 보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앞에 장하고 세부내역으로 보면 설계도면이나 이런 데는 모두가 7만 9,000여 평방미터만 신청돼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렇죠. 산림과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이때 당시에 저희들만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 저희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본부장님 자리에 와 주십시오. 지난 3월 산림과는 전과 구거로 되어 있는 6,000여 제곱미터를 임야로 전환시키려고 대체산림 조성비 납부와 산지복구비 예치를 부과시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야로 등록된 땅을 어떻게 재등록시켜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계속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임야로 7만 9,000여 평방미터가 돼 있고 나머지 구거ㆍ전이 지적을 하면서 주 용도인 임야로 변경되면서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만 9,000여 평방미터만 산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산지전용 협의를 해줬고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 구거ㆍ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의원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6,000제곱미터에 대해서 산지전용 허가와 대체산림 조성비 그리고 복구비를 받으려고 했던 업무를 진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지금 본부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듣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그 7만 9,000여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구거로 농지전용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농지전용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사항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지전용 부담금을 납부시키려고 했던 사항은 제가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한 달 동안 업체에 변경허가를 해주려고 했던 자료이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산림과는 업체가 취하해서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면적 전체의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도 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지금 자료 나누어 준 서류는 업체에서 산지전용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서류입니다. 취하한 서류는 저희들이 본…….


○박미자 의원  네, 6,000여 제곱미터가 임야에서 빠져 있다는 거는 토지대장이나 당시 공고에서 있었던 내용은 아니었고 단지 산림관리과에만 있었기 때문에, 산지전용 복구비 그리고 산지전용을 받지 않고 대체산림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는 게 바로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이 부분은 계속 아까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못된 사항을 알고 취하했고요. 저희들이 최종 처리한 서류는 보시면 7만 9,215.8평방미터에 대해서 최종 다시 변경승인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잘못된 서류를 거기에서 제출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정우철 의원님과 제가 들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 녹음을 해놨습니다, 본부장님.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면적 전체의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도 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전체에 대해서 득해야 됩니다.


○박미자 의원  국사리 1091번지 폐기물처리시설의 6,000제곱미터는 산지전용 허가 미이행,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납부, 산지복구비가 미예치되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목적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기존에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득한 사항에 대해서 임야로 지목되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산지전용 부담금을 받는 것은 이중이고요. 저희 산지전용 부담금 대상도 아닙니다.


○박미자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산림청에 질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산림청에 이거 질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는가 제가 사유를 물어봤더니 도에서 이런 내용으로 질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담당직원을 만나 봤습니다. 도에서도 이거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8만 5,000제곱미터가 토지대장에 등재되었고 충정북도에서 이양 사업을 8만 5,000을 해줬는데 왜 산림과에서는 7만 9,000이라고 우기는지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이러한 문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거를 찾아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산림과에서는 그 서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결국은 산림청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산업단지에 하나의 필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이 하나의 필지로 묶여진 산 전체는 임야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예전에 전이었더라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는 전체를 받아야 되며, 대체산림 조성비 전체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산지복구비 전체를 예치했어야 한다고 한다. 2018년 10월 흥덕구 민원지적과에서 국사리 1091번지 전체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시켜 주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하수처리시설로 변경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화면에 2011년 2월 18일 옥산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공급처리시설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오수중계펌프장, 배수지와 같은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오수중계펌프장은 하수 등 처리시설이지만 매립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를 득한 매립업체가 2017년 6월 2일 매립장 부지 내에 자원순환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로 건축허가신청을 합니다. 업체는 300여 제곱미터의 하수 등 처리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금도 그 건축물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하수 등 처리시설로 허가가 났으며, 이는 토지이용계획을 임의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토지계획을 이용하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산업단지로 형성되면서 승인받은 내용을 업체가 멋대로 변경하여 신청하고, 허가관청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민원인이 요청했다며 서로의 책무를 회피하는 청주시의 행정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과정 덕에 업체는 8만 5,000제곱미터의 임야를 2018년 10월 10일 손쉽게 잡종지로 바꿉니다. 임야가 잡종지로 바뀌는 순간 시세 차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는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불법 행정으로 지목 변경한 것이 드러나 3개월 만에 임야로 다시 바꾸고 그때 임야로 바뀐 면적은 8만 5,000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대한 산림과의 답변은 지목 7만 9,000여 제곱미터의 임야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2019년 1월 20일 임야로 변경된 면적은 국사리 1091번지로 8만 5,000여 제곱미터임을 민원지적과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 과정은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제곱미터가 당초부터 임야였고, 지금 현재도 임야가 당연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그 임야가 잡종지로 2018년 10월 12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됐는데 임야에 대해서는 복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7만 9,215평방미터에 대해서 다시 이 잡종지를 임야로 환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 갖고 민원지적과에서는 7만 9,215평방미터가 아닌 8만 5,012평방미터 해서 이 전체를 임야로 다시 환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4월에 기존 임야인 7만 9,215.8평방미터만 임야로 분할측량을 해서 임야로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박미자 의원  지금 현재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지난 3월 업체는 산지전용과 대체산림 조성비, 산지 복구비에서 누락된 6,000제곱미터에 대해 뒤늦은 행정 처리를 산림과에서 하려 했지만 의회의 법적 설득력이 있는 주장에 부딪혀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흥덕구 민원지적과에 필지 분할을 신청합니다. 이에 의회에서 또다시 분할 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지했지만 이미 유관 부서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이 있어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합니다. 결국 의원님들이 바쁜 총선을 틈타 일을 강행하려 했던 업체와 민원지적과는 이번에도 책임 소재를 유관 부서와 나누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조문에 매립업체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절대로 분할 신청을 할 수 없고, 목적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목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6,000여 제곱미터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미납부하고 산지복구비까지 미예치한 업체의 불법행위를 산림관리과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자 이렇게 완벽하게 명시된 법조문을 어겨가며 또다시 분할을 시켜 주려고 했던 흥덕구 민원저적과의 무책임한 행정은 업체에 대한 특례라고 여겨집니다. 위 업체는 3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매립면적 5만 9,665제곱미터에서 6만 5,370제곱미터로 이제는 7만 1,202제곱미터로 점차 면적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착공했다면 이렇게 잦은 면적 변경은 당초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립장 넓이가 더 넓어진다면 고바위에 앉혀진 매립장의 지붕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다시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형에서 노지형으로 바꿔진 부분부터 문제의 발단은 시작됩니다. 업체는 수많은 변경허가를 하였고, 이제껏 업체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은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용량 변경을 하지 않겠지만 추후 제방 안전성검토에서 안전성평가가 확인되면 얼마든지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창의 과학단지 내에 ES청원의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처음 매립량이 106만 루베(세제곱미터)가 177만 루베로 60프로 증설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반대를 했는 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저지 못 하였습니다. 당시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신다면 더 이상의 면적 변경에 대한 허가를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업체의 불법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업체는 매립장 시설의 면적 변경을 선 공사 후 변경신청 하였기에 시장님 답변대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저희 산지전용 허가는 허가구역 내에서 지금 설계변경이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폐기물 쪽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예.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한 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지금 산지전용 허가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법 사항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만약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마지막으로 북이면 소각업체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체의 소각기 증설과정에서 거짓 건축허가와 반 협박식의 회의 진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소각장 증설 과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지시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단호한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법 업체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들으신 분들은 ‘업체의 불법행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과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폐기물업체들이 과감히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업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시정질문 한 세 곳의 업체에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공직에 남아 있는 후배나 동료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을 펼쳐 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도록 윗선을 통해 압력을 넣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3,8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청주의 미래를 이끌 선두에 선 분들입니다. 부디 공정하고 공평한 위민행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주시, 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는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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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53 제52회 제2차 2020-04-27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공정하고 공평성 있는 청주시의 위민행정 촉구 회의록 영상보기
52 제46회 제2차 2019-10-01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
문화제조창C 리모델링 사업 관련 회의록 영상보기
51 제46회 제2차 2019-10-01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청주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50 제45회 제2차 2019-08-29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9 제45회 제2차 2019-08-29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8 제43회 제2차 2019-05-27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7 제43회 제2차 2019-05-27 윤여일 의원
윤여일 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6 제42회 제2차 2019-04-29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5 제42회 제2차 2019-04-29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
청주시립예술단의 문제점과 운영위원회의 역할 회의록 영상보기
44 제41회 제2차 2019-03-26 최동식 의원
최동식 의원
청주시 관광, 지금이 변화의 최적기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