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박미자 의원 시장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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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8년 6월의 여름은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에게 의미 있던 시간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청주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임을 부각시켰던 기회는 흔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말들을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작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연실 고개를 숙이며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노라며 약속했던 그날들을 되돌아보며, 지난 1년 2개월의 시간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었는지 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주시민들은 조금 더 배부른 삶보다 건강한 삶을 간절하게 원하고 더 나아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숨 쉬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과 달리 청주시 자원정책과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온갖 신문에는 청주시와 클렌코와의 소송에서 청주시의 패소, 클렌코 인근의 현암2리 마을주민 7명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사망 그리고 북이면협의체가 2017년 1월 소각로 증설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허가를 해 준 청주시를 맹비난 한다는 기사로 들끓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정책과 담당자와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던 중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과다소각과 다이옥신 과다검출을 환경사범수사단은 인지했는데, 평소 지도ㆍ점검ㆍ단속 책임이 있는 청주시는 왜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하자 ‘400개가 넘는 업체를 어떻게 다 단속 하냐?’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청주시에 남발하는 소각장이 미세먼지발생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청주시가 소각업체의 지도ㆍ점검ㆍ단속을 적절히 하였는지, 사업주가 적법하게 소각로를 운영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정책과에 클렌코와 A소각업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며 소각장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불신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주시가 지도ㆍ점검 당시 업체에 설치된 CCTV와 장부 몇 가지만 눈여겨보았다면 업체의 불법은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각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료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지도ㆍ점검ㆍ단속을 청주시가 적절히 행했는지에 대한 행정감사 차 공개됐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통보좌관의 의견을 들어 행정감사실에서도 CCTV내용은 전혀 송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행정감사 당시 A소각업체의 불법은 다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에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위ㆍ수탁 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으로 영업정지 1개월 작성된 계약서마저 기재해야 할 내용이 거의 미기재 되어 영업정지 1개월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사 위업체가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미기재 했다면 어떤 행정처분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 CCTV자료 2018년 9월 13일 오후 5시26분경 A수집ㆍ운반업체 차량이 청색통 2개와 물처럼 찰랑찰랑 거리는 액상의 흰색통 4개를 싣고 왔고, 9월 14일 찰랑찰랑 거리는 흰색통 4개를 소각했습니다. 소각 당시 흰색통을 집게로 터트렸을 때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줄기를 통해 85% 이상이 액체 상태임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액상폐기물이었으나 올바로 시스템에는 고상으로 거짓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행정감사 당시 자원정책과장님은 ‘A소각업체는 액상소각을 허가 받은 적이 없으며 허가해준 영업범위 외의 물질을 소각했기에 행정처벌뿐 아니라 고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에 작성 된 자원정책과 출장보고서에는 ‘액상폐기물을 소각한 행위는 확인했으나, 영업대상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서 액상폐기물이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으로 기재되었고, 2019년 3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도 ‘업체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이 가연성폐기물로 기재되어있어 액상을 소각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허가를 잘 못 내준 부분이라 나중에 허가가 새로 들어오거나 내지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좀 구분해 줘야 되겠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쉽다.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며 업체가 액상을 불법 소각한 것에 대한 책임을 허가 관청 실수로 돌렸습니다. 위 업체의 사업계획서에는 고상만 소각하게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만 산업단지에 위치해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업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원정책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는 영업대상폐기물에 액ㆍ고상 모두 소각이 가능하면 허가증에 두 가지 성상 모두를 기재하도록 하고, 한 가지 성상일 때는 성상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했다면 A소각업체가 액상소각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초에 신고했던 고상폐기물을 변경허가 없이 액ㆍ고상 모두 소각 가능하다는 오류를 범한 자원정책과 직원들은 기초 업무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조차도 모르고 있을뿐 아니라 이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냐는 질문에 ‘가연성으로 통틀어 되었기에 질의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액ㆍ고상 모두 소각이 가능한 다른 업체의 허가증을 찾아내기 전까지 ‘청주 관내에 액상소각업체가 없어서 액상허가절차는 잘 모른다.’는 거짓답변으로 본 의원을 기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액ㆍ고상 모두 소각하려면 허가증에 액ㆍ고상 모두 기재되었어야 한다는 기본을 자원정책과와 업체는 이미 알았을 것이고, 만약 공무원들이 절차를 몰라 허가를 잘못 내주었다면 업체의 불법이 적법화가 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소각업체들의 허가증을 보시고 ‘A소각업체의 영업대상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서 액상폐기물이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액상을 소각한 행위를 행정처분 내릴 수 없다.’는 자원정책과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A소각업체는 고상소각만 가능하다는 수많은 근거를 제시해도 액상소각도 가능하다고 자원정책과에서는 5월 2일까지 억지주장을 했는데 지난 5월 10일 의장님실에서 액상폐기물을 더 이상 액상이 아닌 고상으로 탈바꿈 시켜줬습니다. 5개월이 넘도록 액상도 소각 가능하다고 하던 자원정책과의 돌변에 당황한 본 의원이 ‘5월 2일까지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CCTV복사본이 있다고 답변했으니 그 자료를 보자.’고 하자 ‘너무 방대한 양이라 복사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캡쳐했다.’며 둘러댔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캡쳐했다고 하지 왜 다운 받지도 않은 동영상을 재판부에 증거제출 하겠다고 했는지?’ 이것은 거짓말을 떠나 증거인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자원정책과는 5월 2일까지 흰색통을 액상이라고 주장했기에 고상만 수집ㆍ운반하기로 허가받은 A수집ㆍ운반업체에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했어야 했는데 업체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A수집ㆍ운반업체가 고상 수집ㆍ운반에 대한 허가를 받고 고상 이외에 액상을 수집ㆍ운반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일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 적절한 행정이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절하다면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CCTV자료 2018년 9월 14일 액상폐기물을 고상폐기물창고에서 집게로 터트려 액상이 보관창고 밖으로 흘렀고, 폐기물을 보관창고 밖에서 하차하는 날이 빈번해 비산먼지가 발생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행위가 침출수를 발생시켜 주변하천 직지대로가 오염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액상 보관창고 없이 고상폐기물과 혼재하여 액상을 보관했기에 이 또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에 작성된 자원정책과 출장보고서에는 ‘소각장 발화로 인한 침전조가 넘쳐 침출수가 보관창고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이라며 소각장 발화라는 불가항력으로 침출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업자의 주장을 마치 공무원이 화재를 직접 본 것처럼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자원정책과가 적법하게 처분을 내린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화라 함은 ‘불이 일어나거나 타기 시작함.’을 뜻하며 A소각장에서 발화는 2달이 넘도록 지속되었다는 뒤늦은 답변을 받았고, ‘발화가 되었으면 소방서에 신고 했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 와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업체가 2달 넘게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 침출수가 발생했고 업자가 제공한 사진으로 그 당시의 발화를 추정할 수 있었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당시 9월 14일 자 CCTV에서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거나 발화라고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었냐고 묻자 그런 것들은 없었다고 폐기물지도팀장님은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장보고서에 확인했음이 아니라 업자가 주장했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보고 확인한 것도 아닌데 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해 준 것입니다. 출장보고서의 내용이 적절치 않음에 의구심을 갖는 본 의원에게 폐기물지도팀장님은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본 사항을 그대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고 적발 여부는 당연히 법적으로 이걸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 미리 다 검토하고 나서 현장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사전에 보고 현장에 가서 적발할 때에 저희들이 확인한 그 내용이 더 맞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옳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히 액상폐기물이었지만 현장에 갔을 때 그거와 별개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게 또 확인이 됐거든요.’라며 당연히 액상폐기물로 인정은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일 업체에서 침출수를 여러 차례 발생시켰다면 위반할 때마다 각각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기에 CCTV에서 적발된 날 1차위반과 방문한 날 2차위반으로 4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지도팀장님은 ‘사실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쭉 들어온 연장선상.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그 날짜(9월14일)와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12월27일) 그게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봤던 겁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나갔던 2018년 12월 27일에는 이미 진화완료 상태였다고 했기에 현장을 중시했다면 ‘소각장 발화를 확인함.’이 아니라 ‘소각장 발화를 업자가 주장 함.’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상 맞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 직원들이 출장보고서에 기재한 내용만을 살펴보면 2018년 9월 14일 A소각업체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4일 액상폐기물소각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뿌린 물이 침출수를 발생시킨 행위와 12월 27일 현장방문 시 침출수가 발생된 불법 행위를 연장선상으로 보고 하나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지 아니면 각각의 행위에 따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각각 내려야 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 10월 29일 4시 45분 경 A소각업체의 1톤 차량이 폐기물을 싣고 와서 계근 후 소각하지만 상기차량의 폐기물은 계약서, 계량일보, 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 관리대장, 폐기물실적보고 등이 전혀 없는 무적차량으로 과다소각의 가능성도 농후하기에 폐기물관리법 및 세금계산서 등의 세법 부분의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그 외에 불법 사항도 다수가 있으니 CCTV 판독을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으며, 자원정책과는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지만 CCTV 판독은커녕 CCTV 증거자료를 인멸한 것을 은닉해 가며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자원정책과장님은 업체의 불법 사항을 인정하였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약속했으나 해가 바뀌고 담당과장님이 바뀐 지금에서는 행정감사를 했을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A소각업체로 인해 본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뇌리를 스치며 왜 본 의원에게 직권남용이라며 A소각업체를 두둔했는지, 모 의원님은 업체의 영업정지를 1개월 처분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이 용인해 주면 공무원들이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는지 ‘소각장이 발화되지 않은 증거를 찾아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9개월가량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자원정책과의 석연치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미진한 것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반복된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자원정책과의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자원정책과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이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본연의 임무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는 적법한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집행부는 업체의 지도ㆍ점검ㆍ단속을 철저히 수행해 시민들을 환경피해로부터 지켜주고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할뿐 아니라 독려하여 청주시민 모두가 청주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원정책과가 그동안 업자 위주로 행해왔던 잘못된 관례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시정하고 업자의 편도 일부 시민편도 아닌 청주시민 누구에게나 투명ㆍ공평ㆍ신뢰받는 행정력을 펼치는 부서가 되어 건강한 청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며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도 의회와의 협치를 바탕으로 금년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존경하는 박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께서 특정 소각업체의 불법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이 미흡하다며 지적하신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기본적인 시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1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폐기물업체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여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시도 문제점을 공감하여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해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소송 5건과 행정심판 4건 등 소송이 다수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업계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업체 스스로 시설개선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의원님의 지적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폐기물 업체는 483개로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2배에서 5배 많고,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고질, 반복 민원업체도 20여 개에 달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 결과에 대한 사후 단속과 처벌보다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의심되는 불법 행위를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들의 점검결과를 전적으로 불신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있어 단속하는 경우에 시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흠결이 있어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과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양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위ㆍ수탁계약서 기재 내용을 미기재한 것이 영업정지 1개월,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것도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떤 행정처분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 위ㆍ수탁계약서 문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청주시장에게 처리 의무가 있고, 시민이 쓰레기종량제 가연성 마대에 담아 내놓으면 시에서 수거하여 광역소각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판이나 각종 자재폐기물 등은 마대에 넣어 처리하기가 불편해 많은 시민들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과 시 소각장 과부하 문제를 감안하여 지적하신 업체를 포함한 다른 민간소각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업체가 다수의 배출자나 운반업자와 위ㆍ수탁 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는 전체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를 모두 작성토록 계도하여 현재는 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허가받지 않은 액상폐기물 소각을 지적하자 허가증에 고상과 액상이 구분되지 않아 처분이 불가하다는 자원정책과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액상도 소각이 가능하다던 자원정책과에서 액상이 아니라 고상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CCTV동영상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된다는 생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각업체가 2001년 6월 적합통보를 받을 당시의 시행중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는 액상과 고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액상과 고상의 구분은 2005년에야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허가증에는 영업대상폐기물이 고상과 액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가연성폐기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검결과를 의원님께 답변드린 이후 액상폐기물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액상과 고상의 기준인 수분함량 85% 이하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액상이 아닌 고상이라고 추가로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영상자료는 그 양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증거 활용 목적으로 부분적인 캡처만 한 것인데 이를 두고 증거인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시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상폐기물만 수집ㆍ운반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액상을 수집ㆍ운반했다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 마땅한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행정이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해당 수집ㆍ운반업체를 상대로 허가받지 않은 액상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에 대해 처분을 하려고 위반확인서까지 받았었습니다. 그 후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액상폐기물의 기준이 되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확인되어 처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폐기물 침출수 유출과 관련한 자원정책과 직원들의 출장보고서에는 소각장 발화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유출로 판단하였는데 보고서 내용대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행정감사 시 지적한 침출수 유출과 2달 후 자원정책과의 현장점검 시 적발된 침출수 유출에 대해 같은 연장선으로 보고 하나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위반행위를 모두 합쳐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침출수 유출 행위를 적발할 당시 업체에서는 발화로 인한 소화수가 유출된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발화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출장결과보고서에 “공무원이 확인했음.”이거나 또는 “업자가 주장했음.”으로 기재하거나 두 가지 모두 침출수를 유출한 사실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처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사실여부를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소화수를 뿌린 것이 법원에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받아들여 처벌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점이 다른 동일한 침출수 유출행위에 대해 각각 처분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어떤 하나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의 것으로 보아 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포괄일죄의 원칙에 반하므로 각각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이후 9개월 남짓한 동안 집행부의 적절치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 계속 지적하였으나 자원정책과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것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는 침출수 유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소각업체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의 변호사 6명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주지 못해 담당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상대 변호사의 백여 페이지 분량의 치밀한 대응논리를 야간과 주말도 반납한 채 고군분투하여 소송에서 이기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자 의원 본부장님께 첫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월 4일 계약서 건으로 행정처분 내리지 않은 사유를 담당 주무관은 뭐라고 했는지 다 아시죠?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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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제52회 제2차 2020-04-27 | 박미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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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제45회 제2차 2019-08-29 | 정우철 의원 |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49 | 제45회 제2차 2019-08-29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48 | 제43회 제2차 2019-05-27 | 박완희 의원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47 | 제43회 제2차 2019-05-27 | 윤여일 의원 |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46 | 제42회 제2차 2019-04-29 | 박완희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45 | 제42회 제2차 2019-04-29 | 정우철 의원 |
청주시립예술단의 문제점과 운영위원회의 역할 | 회의록 | 영상보기 |
44 | 제41회 제2차 2019-03-26 | 최동식 의원 |
청주시 관광, 지금이 변화의 최적기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