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윤여일 의원 청주시장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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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윤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과 건조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법적 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법적 기준 이하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내면 연정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총 부지면적 1만 151제곱미터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간처분업인 소각시설로 1일 94.8톤 처리능력의 시설과 하수처리 오니나 가축분뇨 처리 오니 등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인 건조시설로 1일 100톤 처리능력의 건조장 3개 시설이며,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고, 2017년 6월과 8월에 각각 적합 통보를 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에 사업 부지면적을 당초 1만 151제곱미터에서 9,951제곱미터로 축소 변경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인 시가 대신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평가내용을 검토하게 되고, 그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상 까다롭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사례처럼 인위적으로 사업계획서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의무대상 이외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사업의 신청 시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인 시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주 업무가 일반행정 업무에 치우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환경청과 같은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는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해당 사업 신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시가 보다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는 사업자가 신청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6월에 그리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인 하수처리 오니나 가축분뇨 처리 오니 등의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8월에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1만 151제곱미터로 「환경영향평가법」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사업자가 적합 통보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은 대기질, 악취 및 건강 등에 대한 영향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나 본 평가서에 이러한 사항이 다수 누락되었고, 부지 기상, 현황 분석, 사업장 운영 시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산정 및 인근 주민에 대한 위해성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요구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느낀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2018년 7월 실제 사업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사업부지인 맹지 200제곱미터인 약 60평 정도를 축소함으로써 당초 사업계획 면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적 의무대상 기준인 1만 제곱미터 미만인 9,951제곱미터로 축소하였고, 이에 당초 사업계획서에 대해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신청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상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문적인 국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면 사업자가 당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2017년에 시에서 행정처분 한 적합 통보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자는 2017년 6월과 8월에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고 건축허가를 진행하던 중 건축물의 용도가 기존의 공장에서 자원순환시설로 바뀌게 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시는 이에 대해 2017년 12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시는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건축허가를 할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주장대로 일부 사업계획 면적의 축소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즉, 이행해야 할 조건이 사라졌으므로 그대로 허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계획 면적 일부 축소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법적인 의무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시가 행정처분 한 조건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적 의무평가 기준 이하의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며,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도 의회와 더불어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존경하는 윤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장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인허가에 있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 각종 유해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한국환경공단과 같은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8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대기질이나 악취 등에 대한 저감방안 누락,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산정 및 인근 주민에 대한 위해성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이유로 보완을 요청하였던바 시에서 이를 근거로 한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당초에 공장을 건축하면서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이후 추진된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전에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영향평가의 누락이나 미비점은 적합 통보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효되어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 통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도록 통보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 통보를 철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건축허가를 했는데 일부 사업계획 면적의 축소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건(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을 붙일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초 시가 내준 조건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건축허가를 조건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로 득한 후 허가받은 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보완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적 축소를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사항 완료 시까지는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착공 전까지 보완사항인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 건축허가가 유효한 것이기에 현재 시점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윤여일 의원 시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데 있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꼭 거쳐야 되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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