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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청주시립예술단의 문제점과 운영위원회의 역할 정우철 의원 청주시장 2019-04-29
회의록 영상보기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주시립예술단의 당면한 문제점과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치레로 겪어 오는 듯한 예술단 단장의 신규 채용 공모와 재위촉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청주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2조에는 ‘청주시립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는 “단장 등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하면서 다음 항에는 “예술단의 기본운영 계획, 연간 공연 계획,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방법, 단원 정원 및 사무단원 승진,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단원의 재위촉,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 각 예술단의 공연ㆍ경영실적 평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저는 청주시립예술단의 운영체계와 단원들을 임명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술단 감독 위촉 그리고 그 밖의 예술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잘 제정해 놓고도 행정업무에서는 실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의 청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안건을 살펴본 결과 2015년 10월 12일 회의에서는 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재위촉안을 심의했으며, 2016년 11월 7일 회의에서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재위촉안을 심의했고, 2016년 11월 21일 회의에서는 2016년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 계획안과 2017년 시립예술단 공연계획안을 심의했으며 또 2017년 4월 20일 회의에서는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재위촉안과 시립무용단 상임지휘자 재위촉안을 심의했습니다. 2017년 11월 7일 회의에서는 2017.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 계획안을 심의했으며, 2018년 1월 19일 회의에서는 통합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안과 예술단원 복리후생비) 조정안을 심의했습니다. 2018년 2월 7일 회의에서는 시립국악단 예술 감독 겸 상임지휘자 재위촉안을 심의했고, 2018년 10월 2일 회의에서는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재위촉안을 심의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회의에서는 2019년 청주시립예술단 공연계획안 등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조례상에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예술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청주시의 주먹구구식 행정 운영으로 인하여 예술단의 불협화음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면서 문화예술계와 청주시민들의 따뜻한 시선이 따가운 눈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는 집행기관의 발의로 청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3월 30일 최종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단의 운영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작금에 시중에는 청주시립예술단의 감독들은 시장님이 선거를 통해 바뀌시면서 감독들도 바뀐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정설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예술감독을 비롯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끝나는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예술단의 감독들의 재위촉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규정을 무시한 채 연임을 반대한다는 시장님의 의중이 문예운영과장을 통해 해당 감독에게 먼저 전달되어 사퇴를 하게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해 10월 2일 2018년도 제3회 청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당시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재위촉안을 상정한 간사인 김연인 문예운영과장으로부터 지휘자에 대한 그동안의 공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참석하신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 자리에서 해촉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 이번 모 예술단 감독들의 문제도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결정 안건을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와 제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인편으로 해촉 의사를 먼저 전달하여 사임을 종용한 것은 행정의 기본 중심으로 정해진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방법,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 각 예술단의 공연ㆍ경영실적 평가 등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행정업무들이 청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청주시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인 조례를 경시하는 또 위반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에서 나오고 있어 강력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의 업무 인수인계는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의안 심사 등의 시간에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그 당시에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검토 후 시정하겠다.’, ‘조례를 수정해 보겠다.’ 등으로 답변은 해놓고 인사이동으로 부서장이나 팀장이 바뀌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들은 바 없다는 말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행정도 의원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로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청주시립예술단의 주요 정책과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청주시립예술단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립예술단 연습장이 지하에 있어 악기 보관 문제, 단원들의 건강 문제, 협소한 공간에서의 연습 문제 등 열악한 환경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청주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청주시립예술단 전체 예산 103억 중 84프로 정도가 인건비이며, 문화와 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제 사업비로는 전체 예산의 16프로 정도인 16억 정도로 예산의 대부분이 조직관리에 쓰여지고 있으며 정작 써야 할 사업비는 너무 적은 형편입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려 질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눈높이를 더 높여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예술의전당 1층과 2층에 있는 전시실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분원이 자리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공예클러스터 조성 건물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예술단 연습실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임 중에 현재 예술의전당보다 더 큰 대형 공연장 건립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는 예술단에 훌륭한 감독을 초빙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까, 직무태만입니까? 이상의 질문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자료를 준비해 오면서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와 시행 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주시립예술단의 미래전략적인 제도 수립과 행정업무 관리에 따르는 혁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가 향후 청주예술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예술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주시립예술단 역시 청주시민을 위한 청주시민의 시립단체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청주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가 집행기관의 독선적인 결정이 아닌 조례에 의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운영되어지길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주시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밭에서는 이른 수확을 앞두고 감자가 커 가고, 들녘에서도 벼농사를 준비하며 농부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봄기운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면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발생된 강원도 지역 산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피해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에 나선 단체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가 나서 재난으로부터 위해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봄철 산불 대응 준비태세를 확인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수해 대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이 행복한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정우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립예술단의 주요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함께 누리는 문화공연”을 비전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전국의 우수한 예술인을 채용하여 청주시립예술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다채로운 공연 기획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화공연의 다양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현장 콘서트의 일환으로는 찾아가는 공연을 연 140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예술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이 직접 예술단원으로부터 배우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85만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문예시설 설비 및 환경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민과 예술단 모두가 행복한 공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립예술단의 대표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인적자원으로 시민 여러분께 최상의 공연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연습공간 및 충분한 공연장 확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성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와 아울러 단원들의 기량 향상 등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이번 새로이 선임되는 예술감독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립예술단 연습실이 지하에 있어 악기 보관, 단원들의 건강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연습문제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예술단 연습실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임이 사실입니다. 연습실은 청주 예술의전당이 1995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립예술단 연습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무용단 연습실 내부 리모델링, 교향악단 연습실 창호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위치한 연습실의 구조적인 문제와 협소한 공간, 악기 보관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의전당 부지에 시립예술단 연습실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예술의전당 인접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립예술단 연습실 개선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 건립 종합컨설팅을 신청하여 교수 및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립예술단의 사업비 예산 증액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립예술단원은 상임단원을 기준으로 199명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공연 예산을 늘려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예술의전당 전시실을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연계되는 공예클러스터 조성 건물로 이전하고 전시실을 연습실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전시실을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연계되는 공예클러스터 조성 건물로 이전하고 전시실을 연습실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과 10월에 지역예술인들과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예술인들에게 예술의전당 전시실을 공예클러스터 조성 건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하였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예술의전당 전시실의 상징성과 대관 문제 등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 전시실과 연습실을 공예클러스터 조성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 건립 종합컨설팅 결과 예술의전당 인접지 구입 문제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예술의전당보다 더 큰 대형공연장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통합시청사 건립, 도시공원 일몰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의전당보다 더 큰 대형공연장 건립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훌륭한 예술감독 초빙에 관한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1995년 교향악단을 비롯하여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이 상임체제로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20명의 지휘자, 안무자를 거쳐 현재 4명의 예술감독이 청주시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술감독을 선발하는 데 있어 전국공모를 통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예술감독 선발을 기본방침으로 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술감독은 예술단 운영계획, 공연기획능력, 전공 분야를 바탕으로 한 그간의 활동 경력, 리더십, 직무수행 능력,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인지 직무태만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 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법률 자문 결과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은 예술감독의 재위촉 시에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 재위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청주시는 일관되고 명확한 적극행정으로 시립예술단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덟 번째로 질문드린 공무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인가, 직무태만인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화면 2번을 좀 띄워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제가 지난 5년간 운영위원으로 있어서 그 5년간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 제9조, 제12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듯이 각 예술단의 공연, 경영실적 평가와 예술단의 운영경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 5년간 한 번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글쎄,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 조례의 규정은 충실히 이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실적은 예술단 운영이 수지 분석에 목적을 두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영실적까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이것은 제가 양해할 사항도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켜야 될 조례로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돼 있다면 조례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경영실적을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한범덕  글쎄, 그건 의원님과 우리 시하고의 견해 차이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의 판단으로는 예술단 운영에 경영실적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의견이 다수 있어서 경영실적보다는 공연한 실적을 비롯한 운영에 국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제가 운영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십니다. 부시장님도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을 중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개선을 요구하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의 행정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행정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한범덕  정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고 최선을 다하겠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면 제가 향후 더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의원  제가 조례에 위반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이 또 있는데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예술단 단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조례 제2조에 보면 부시장님이 예술단의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단장님 맞으시죠?

○부시장 김항섭  예, 맞습니다.

○정우철 의원  제가 지난 5년간의 회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동안 임기가 만료되는 감독의 재위촉에 대해서는 꼭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 지난번 제가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을 때에도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회의를 진행하셨고요. 그때도 교향악단 상임지휘자에 대한 재위촉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김항섭  그건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정우철 의원  아닙니다. 2018년 10월 2일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보시고, 저는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해서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에 대한 재위촉안을 감사 김연인 과장으로부터 상정받아서 심의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김항섭  예, 그때 재위촉 하는 안건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는 재위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어디서 누가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부시장 김항섭  그건 본인의 의사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아니,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시장 김항섭  예술단 감독의 기간 만료 재위촉 등의 업무는 담당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의견, 단원들의 의견 그리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왔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항섭  그러니까 시장님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아니죠. 시장님의 의중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시장 김항섭  그러니까 재위촉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데 재위촉이 아닌 사의 표명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화면 7번 좀 띄워 주십시오. 7번, 8번.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7번 화면을 보시면 2018년 3월 13일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의 조례안 심의 회의록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김연인 문예운영과장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감독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민간위원님들이나 당연직 위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참고하지만 문예운영과에서 단원들의 설문조사라든지 공연의 객석 점유율이라든지 감독의 재임, 공연 평가사항이라든지 또 감독의 비위 발생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자료를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간사로부터 상임지휘자에 대한 지나간 공과를 설명 듣고 거기서 위원들에게 한 말씀씩 전부 의견을 부시장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8번 좀 띄워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하단에 보시면 또 간사 김연인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위촉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위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임지휘자는 해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시장 김항섭  재위촉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정우철 의원  재위촉할 의사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 김항섭  그거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항섭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시장이 판단하는데 관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이걸 해서 시장님한테 검토의견을 올립니다.

○정우철 의원  시장님이 판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시장 김항섭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위촉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정우철 의원  재위촉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재위촉 할 의사가…….

○부시장 김항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반 정황을 고려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정우철 의원  그럼 지난 김연인 문예운영과장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한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제가 법규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정우철 의원  잠깐,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연인 과장님 맞으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의원  문예운영과장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간사로 최근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4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정우철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자리를 바꾸셨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우철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번에 감독 재위촉안을 왜 상정을 안 했느냐 하니까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난번 회의가 잘못됐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지난번 교향악단 감독 재위촉 할 때…….

○정우철 의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재위촉 하지 않은 것까지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돼 가지고 운영위원회 끝나고 저희가 법률 자문하고 다른 자치단체…….

○정우철 의원  재위촉을 안 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물의 해촉인 것이지 그 전에 안 한 건 아닙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근데 조례상에는 재위촉 할 경우에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할 건데 왜 그 사람을 해촉했습니까? 할 거를 재위촉을 부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분 해촉 당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위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법규 해석을 잘못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철 의원  다시 한번 말씀……. 그때 운영위원회를 잘못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회의인데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해촉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회의를 주재하지 말았어야 되는 회의를 소집하셨잖아요. 그죠? 잘못된 회의를 소집하셨는데 그 잘못된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이 해촉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과정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과는 시의 입장이 재위촉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과까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우철 의원  화면 2번을 다시 띄워 주십시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예술감독의 재위촉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지난 2018년 10월 2일만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제가 5년간 조사한 건데 2015년 10월 22일에 운영위원회 회의 때 국악단 지휘자를 재위촉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상정했습니다. 결론은 가결됐습니다. 또 2016년 11월 7일에 교향악단 지휘자도 역시 재위촉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가결됐습니다. 또 2017년 4월 20일에 합창단, 무용단 두 분의 지휘자를 재위촉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부쳤습니다. 두 분 다 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합창단 지휘자는 다수결로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5 대 3으로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1월 19일 국악단 지휘자도 상정했습니다. 재위촉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과는 보류했습니다. 결론이 안 나서. 다음 2018년 2월 7일에 역시 국악단 지휘자 재위촉안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류가 돼서 보름여 만에 상정하셨네요. 이때는 부결됐습니다. 부결될 지휘자를 왜 여기다 상정했습니까? 가만 내비 두면 종료돼 가지고 만기돼서 해임되는 건데?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국악단 감독 이전의 문제는 전부 다 시의 입장이 재위촉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운영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악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결정을 하는데 찬반이 팽팽하다 보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한 차례 더 연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당일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그때 당일에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정우철 의원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회견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작돼서 그때 당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술감독 재위촉을 할지 말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이 명확해야지 여러분들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데 명확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위촉 할 경우에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정우철 의원  저희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고 그 조례를 법률단에 자문을 받아 봤고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정우철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독님들의 위촉기간이 끝나면 재위촉 할지 말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재위촉 할 경우에만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화면 9번 띄워 주십시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는 2018년 10월 2일 제가 운영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록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간사 김연인 ‘다 동일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처럼 말씀을 안 하시고 이때는 재위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올리고, 아닌 사람도 올려서 두 분 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위촉을 할 경우라는 조례의 문구를 제가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철 의원  사무관인데 잘못된 판단을 해서 상대방이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더군다나 공식적인 회의에서 발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말 한마디에 당사자는 피해를 입는 것인데 이럼 되겠습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유오재 국장님도 ‘본인들이 사직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두 분 감독 중에 누가 사직서 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사직서 낸 분은 없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럼 사직 의향을 최종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사직서를 내는 것인데 사직서 안 내고 갔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러니까 사직서를 본인이 낼 경우에는 시에서 사직 처리를 하지만 임기가 만료되는 데도 그런…….

○정우철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본인이 사직서를 안 내면 본인은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본인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우철 의원  제 말씀에 대답 좀 해보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시에서 이분을 재위촉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임금님 말씀하는 게 법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된 대로 또 조례가 잘못됐으면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수정하겠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수정할 수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것이 뭐 뭐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사임서를 몇 달 전에 밝힌다든가 사직서를 미리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재위촉 할지 말지를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으면서도 지금까지 부인하시면 어떡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우철 의원   그 사실이 말씀이 틀렸는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본인의 과실이라고 저한테 카톡 문자에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도의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자꾸 따지는 것은 정확한 행정의 기본인 조례가 있는데도 그대로 안 하니까 제가 따져 묻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글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규 해석을 잘못해서 교향악단 감독의 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럼 제가 계속해서 묻지 않습니까? 잘못 개최돼서 한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은 인정해야 됩니까, 잘못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회의록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법규해석을 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의원  아까도 보셨지만 5년간 여러 건의 감독의 재위촉안을 상정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가 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입장이 재위촉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명시했듯이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정우철 의원  ‘시의 위촉이 재위촉이다.’ 하는 것이 어디에 명시돼 있고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재위촉을 결정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감독이 임기/재직 동안에 어떤 지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위 여부라든지…….

○정우철 의원  그런 것을 간사님이 자료를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배부해서 운영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다 청취한 다음에 저 사람을 위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그 예술단의 단장/위원장인 부시장님이 결정한다고 아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현재 조례에는 위촉하고, 위촉하지 않는 경우…….

○정우철 의원  자꾸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아까 화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조례대로 하든지 또 운영위원회 간사로 계시면 정확하게 회의를 고지하고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셔야지 회의 소집한 자체를 부정하시고 ‘그게 잘못된 회의다.’ 잘못된 회의를 개최해 놓고서 거기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의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시정질문 한 요지는 그겁니다. 밑에서 잘못하시면 위에서 시장님도 잘못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시민들에게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시장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우철 의원  그래서 제가 여덟 번째 질문에 이 조례 위반이 직무태만이냐, 직무유기냐 물어보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분들은 직업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돼서 심의를 거쳐서 각자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위원장님이 ‘아, 이분 안 되겠다. 해촉!’ 그럼 그 사람은 그 회의 자체가 과장님 말씀은 잘못 개최된 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잘못된 회의다.’ 고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말씀드렸고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정우철 의원  조례 개정이 필요했으면 이번에 재위촉 되는 감독이 선임 되기 전에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왕 조례 하는 김에 단원들의 의견을 한번 다 수렴해서 그 의견들도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해 보자 해 가지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 검토하느라고…….

○정우철 의원  단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단원들이 어떻게 감히 감독들에게 잣대를 대서 그 사람 된다, 안 된다. 그럼 감독이 제대로 운영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퍼센트는 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지켜야 할 것을 법으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법대로 지키셔야지 공무원이 법대로 안 지키시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고. 이거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법규 해석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우철 의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시 전체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의장 하재성  정우철 의원님! 질문과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업무를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인하시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 그렇게 한 데에는 어떤 사정이 있으리라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85만 청주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서 정해 놓은 조례인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얼른 수정을 하셔야죠. 수정이 안 되면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지키셔야지 왜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것은 ‘아, 이 정도는 의원들이 모르겠지. 안 지켜도 되겠지.’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 의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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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53 제52회 제2차 2020-04-27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공정하고 공평성 있는 청주시의 위민행정 촉구 회의록 영상보기
52 제46회 제2차 2019-10-01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
문화제조창C 리모델링 사업 관련 회의록 영상보기
51 제46회 제2차 2019-10-01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청주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50 제45회 제2차 2019-08-29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9 제45회 제2차 2019-08-29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8 제43회 제2차 2019-05-27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7 제43회 제2차 2019-05-27 윤여일 의원
윤여일 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6 제42회 제2차 2019-04-29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5 제42회 제2차 2019-04-29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
청주시립예술단의 문제점과 운영위원회의 역할 회의록 영상보기
44 제41회 제2차 2019-03-26 최동식 의원
최동식 의원
청주시 관광, 지금이 변화의 최적기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