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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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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Moral Hazard 김성택 의원 2020-12-24
회의록 영상보기

김성택 의원

김성택의원입니다.

 

밤새 별고 없으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어색하지 않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요즈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소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는 어떠한 위로의 말도 힘이 되지 않기에 착잡한 마음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먹구름 뒤에는 항상 밝은 해가 있기에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많은 것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집행부도 포스트 코로나에 변화된 일상을 대비하는 행정준비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민선6기에 체결된“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 협약서”가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적으로 응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지역냉방, 전력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로하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1994년 허가를 받아 1997년 5월부터 청주시민들을 위하여 약 7만5천세대에 지역난방을 28개의 빌딩에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전체 사용되는 벙커C유의 98%를 사용하는 지역난방공사는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청주시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시설이기에 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는 지역민의 오랜 요구사항 입니다.

 

지난 2014년 많은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LNG로 연료교체를 합의하였으나 연료교체 사업은 지난하였고 2024년에나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무려 10년 동안이나 지역난방공사는 청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친환경 열병합 발전소로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료교체와 더불어 용량증설을 58.3MW에서 400MW급으로 추진하다가 261MW급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모든 외부자료에는 261MW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홍보자료를 통해 청주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설비를 261MW규모의 친환경 LNG열병합발전소(181Gcal, 열 생산량기준)으로 대체하고, 열전용보일러 또한 LNG로 교체하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70.07톤에서 69.87톤으로 감소한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이는 연료사용량, 배출계수, 방지시설 효율들 근거로 한 분석임)

공기업에서 발표한 자료이기에 우리는 모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청주친환경에너지개선공사 입찰이 마감되고 10월 롯데건설과 일본 미쓰비씨와 히타치 합작사(MHPS)의 가스터빈이 선정되었습니다.

언론과 광복회가 문제를 제기한 전범기업 제품선정도 문제지만 그들이 선정한 가스터빈의 용량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허가시 허가용량을 261MW+181Gcal/h(LNG)로 득하고 주기기의 용량을 9MW의 허가용량을 초과한 270MW+217Gcal/H의 용량을 가진 가스터빈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MHPS의 가스터빈의 최대 용량은 산자부 허가기준보다 166MW 초과된 427MW로 되어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허가용량의 범위내에서 발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지역난방공사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이 우선적으로 매입해주는 사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과된 발전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당초용량

허가용량

입찰선정용량

최대용량

당초신청용량

58.3MW

261MW

270MW

427MW

440MW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전범기업제품 선정은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국민정서를 망각한 행위이며, 오늘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발전기 용량 초과선정은 도덕성을 상실한 중대한 국민 기망행위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행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더 이상 청주시민들을 우롱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가기관의 사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헌법정신인 국민의 기본권 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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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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