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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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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후한 인심이 부른 폐해 박미자 의원 2020-10-23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시정질문에서 클렌코가 105톤의 소각기와 172.8톤 소각기 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을 알리고 이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 덕분에 감사관실에서는 클렌코의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충청북도 정기감사에서 클렌코의 172.8톤 소각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허가를 받은 점과 105톤 소각기는 소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미 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가 행정의 불법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의 수위는 겨우 6급 공무원 2명에 대한 훈계 조치였을뿐 이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감사 결과로 도시계획과와 청원구 건축과는 업체를 고발하였고, 업체는 벌금을 부과하여 법을 위반했지만 면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밖에도 업체는 다수의 법을 위반했고 자원정책과는 무슨 연유인지 아직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불법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클렌코는 2002년에 24톤 소각기 허가를 득하고, 2005년 1월 금강청에서 72톤 소각기의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북이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4톤 소각기가 개정된 법에 따라 추후 사용 중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72톤 소각기를 어쩔 수 없이 신청한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조건부로 적합통보를 얻게 됩니다. 조건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72톤 소각기 설치 후 24톤 소각기는 사용중지계획서를 제출하고 단, 72톤 소각기의 정기보수나 고장 시 24톤 소각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금강청은 클렌코의 요구대로 24톤 소각기의 임시 사용을 허가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이 있거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을 때는 24톤 소각기를 폐쇄 조치하라고 하였습니다. 업체가 말한 대로 24톤 이하의 소각기를 폐쇄하는 강제조항에 따라 72톤 소각기를 신설한다고 하였지만 그런 조문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법에 없는 조문을 거론하며 소각시설을 늘렸다면 이는 거짓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로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둘째, 2006년 12월 72톤 소각기 설치가 끝난 후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클렌코는 24톤 소각기가 현행법에 전혀 하자 없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설비를 사용 중지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과하며 간헐적 사용 시 급격한 열팽창으로 부식 및 붕괴의 위험이 있어 임시 사용이 아닌 내구연한이 다될 때까지 정기 사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금강청은 정기 사용으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그 후 2015년 8월 6일 172.8톤 소각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 다른 약속대로라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이 있을 때 24톤 소각기를 폐쇄하기로 하였으므로 2015년 8월 6일 24톤 소각기가 폐쇄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105톤 소각기가 신설되기 전까지 버젓이 운용되는 이른바 꿩 먹고 알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만일 2015년 8월 6일 24톤 소각기가 폐쇄되었다면 2017년 1월 13일에 105톤의 소각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105톤 소각기는 변경허가를 득하기 전인 2016년 12월에 이미 소각을 하여 변경허가 미이행 처분을 받았지만 검사 미이행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처분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172.8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 사용을 득한 기간은 2017년 1월 20일 이후였기에 검사받지 않은 소각시설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으나 시간관계상 모두 열거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청주시가 지금이라도 클렌코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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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270 제59회 제3차 2020-12-08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원칙이 바로서는 청주시를 기대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269 제59회 제3차 2020-12-08 김은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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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정착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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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제58회 제2차 2020-10-23 박미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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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 인심이 부른 폐해 회의록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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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제58회 제1차 2020-10-19 김은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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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제58회 제1차 2020-10-19 김태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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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제57회 제2차 2020-09-24 이재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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