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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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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가경천 살구나무의 주인은 대체 누구인가? 이현주 의원 2020-10-19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시 가경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명분으로 20여 년 된 살구나무를 베어 내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잘려 나간 살구나무를 보며 많은 시민들이 절망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김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덧붙어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금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1억 7,000만 원의 보상금을 두고 적절성에 대한 기사가 있었으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청주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왜 시민 혈세를 서청주새마을금고에 주는지 알 수 없다며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가 있는 의원들이 예산의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보낸 의회에서 그동안 뭐했느냐.’고 시ㆍ도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지난주 담당팀장에게 보고받은 설명자료에는 살구나무 식재ㆍ관리는 1995년경 새마을금고에서 가경천변에 살구나무를 식재ㆍ관리한다고 요청하여 청주시가 묘목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는 25년간 비용과 노력을 들여 보식ㆍ관리하였으므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지난 6월 30일 청주시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주시에는 관련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혈세 1억 7,000만 원을 덥석 보상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토지보상법에는 지장물의 보상에 대하여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고,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또는 해당 지장물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의 유무, 적법ㆍ불법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왔으나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소유권을 입증할 자료는 있습니까?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소유권 근거자료를 받았습니까? 집행기관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변호사들은 청주시에도 없는 자료를 어떤 근거로 판단했답니까?

 

새마을금고에서는 25년간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1997년 복대동 세원아파트가 준공이 되었고, 그 이듬해 1998년에 청주시에서 묘목을 제공하고, 주민의 다수가 새마을금고 회원이었던 관계로 주민들이 식재를 하고, 기부채납을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가경천 살구나무의 주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새마을금고에 있어서 청주시가 지장물에 대한 이전보상금을 지급했으면 살구나무를 이전할 책임은 새마을금고에 있고 또한, 심은 사람이 소유권자라면 국유지를 사용했으니 청주시는 사용료를 받거나 지장물을 치워 달라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묘목을 제공한 청주시가 소유권자라면 잘못된 보상을 한 것입니다. 청주시가 어떤 협의를 통해 소유권과 유지관리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면 소유권 분쟁을 통해서 판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보상위원회나 어떤 절차도 없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638주에 대한 이전보상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청주시 행정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영농활동을 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대부계약이 없었다면 보상을 할 수 없고, 협약 또는 계약이 없으면 국유지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자진철거를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허락 없이 아무 곳에서나 나무를 심어 놓아도 무방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무슨 해괴한 말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보상했던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든 소유권 분쟁이든 법적 절차를 통해 시기적으로도 어려운 재난시대를 견디고 있는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근거로 투명하게 공개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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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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