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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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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유영경의원 2018-10-26
회의록 영상보기

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 공직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종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공중화장실에서, 버스나 기차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 어딘가를 촬영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선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면서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꺼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끔직한 성범죄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시민으로서 안전할 권리 또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를 일컫는 일명 ‘몰래카메라’라는 용어 대신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2017년 ‘불법 촬영’으로 용어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몰래카메라’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동료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되면서 공직사회의 성범죄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한 공무원이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입건된 일과 더불어 공무원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은 성범죄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성범죄의 최일선에 있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청주시 공무원은 7명입니다. 그렇지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은 단 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충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을 기준으로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는 70건에 이르고 있고, 그 가운데 47건이 청주시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 중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여성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범죄의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현재 정부에서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러한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5개 관계부처가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으며 특히, 행정안전부는 특별재원 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고,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며, 민간 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청주시에서도 지난 추경을 통해 국비 8,700만 원을 지원받아 공중화장실의 안심스크린 설치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58대를 확보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이러한 사업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4일 제37회 정례회에서 청주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한범덕 시장님께 폭력 예방과 성평등 정책을 요청하였고, 시장님께서는 공직자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청주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공직자 성 인권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폭력 예방 교육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범죄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민간 외부 젠더(gender) 전문가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청주시 공직자의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근절을 위해 각 부서 간 그리고 민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근절과 여성 폭력이 없는 안전한 도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청주시 조성은 결코 요원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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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166 제39회 제5차 2018-12-20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65 제39회 제5차 2018-12-20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
오창 제2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을 촉구하면서 회의록 영상보기
164 제39회 제5차 2018-12-20 박노학 의원
박노학 의원
청주시청 건립 위치에 신중을 회의록 영상보기
163 제39회 제5차 2018-12-20 이재길 의원
이재길 의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이원적 운영을 제안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62 제39회 제5차 2018-12-20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
특례시 지정!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해야 회의록 영상보기
161 제39회 제4차 2018-12-07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
정당한 절차의 이행과 투명한 행정 처리를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60 제39회 제4차 2018-12-07 김미자 의원
김미자 의원
빗물 재활용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회의록 영상보기
159 제39회 제4차 2018-12-07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
직지세계화를 위해 독일 마인츠시와 자매결연을 촉구하면서 회의록 영상보기
158 제39회 제3차 2018-11-30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커지는 '라돈 불안' 해소를 위해 회의록 영상보기
157 제39회 제2차 2018-11-21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
“수도요금 인상, 지금은 아니다.”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