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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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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위법·부당한 사무위탁 운영 협약서 취소와 시정 개선을 촉구하며" 박금순의원 2016-05-20
회의록 영상보기

재정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여타 지자체에서의 병폐를 현재 청주시가 세습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가 사무를 위탁할 때 조례에 의거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절차를 위반하여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 청주상공회의소 우한대표처 등록입니다.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부연설명은 않겠습니다. 사무의 위탁관리에 의회의 동의는 집행기관의 독단적인 처리와 부실한 예산 운용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태이자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산안 확정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란 동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도 사전절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동 조례를 위반하여 집행됐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엄중히 문책하고 위법으로 협약된 협약서는 최소 의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해 주십시오.
둘째,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요구사항 시정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495, 41/50페이지
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95 제21회 제1차 2016-09-26 박금순 의원
박금순의원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바라면서 회의록 영상보기
94 제21회 제1차 2016-09-26 남일현 의원
남일현의원
효율적인 청주시 행정을 기대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93 제21회 제1차 2016-09-26 김태수 의원
김태수의원
기본에 충실한 시민행정을 촉구한다 회의록 영상보기
92 제21회 제1차 2016-09-26 변종오 의원
변종오의원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청주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91 제21회 제1차 2016-09-26 신언식 의원
신언식의원
오창호수도서관 및 오창과학단지내 체육시설 부지관리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90 제19회 제1차 2016-06-10 이우균 의원
이우균의원
친환경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89 제18회 제2차 2016-05-20 박금순 의원
박금순의원
"위법·부당한 사무위탁 운영 협약서 취소와 시정 개선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88 제18회 제1차 2016-05-11 김태수 의원
김태수의원
정부 정책에 적극 대처하자. 회의록 영상보기
87 제18회 제1차 2016-05-11 남일현 의원
남일현의원
남일면 성무 체육시설 사용 개선촉구 회의록 영상보기
86 제17회 제2차 2016-04-21 이완복 의원
이완복의원
청주시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선대책 촉구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