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동 주민 고통,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우균 의원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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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 흥덕구 남촌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ㆍ분진ㆍ악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과연 이 주민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촌동은 중부고속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형적 특성 탓에 인근 산업단지와 여러 공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악취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분지 형태의 마을입니다. 그 피해는 많은 주민들의 호소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밤낮없이 울려 퍼지는 환풍시설 소리에 시달려 잠을 이루기 힘들고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악취와 분진에 건강과 일상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시행한 소음 측정 결과는 54데시벨 정도로 법정 기준인 60데시벨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과 시간대별 변동 폭을 고려하면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도 주민들은 체감 소음이 훨씬 심각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여러 차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관련 기업에 공해 저감 대책을 요청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한 기업들 역시 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 모터 소음저감장치 도입, 저소음 팬 교체 그리고 악취 및 분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 추진 등 공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호소하는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대응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주민들께서는 산업단지에 편입되거나 불가능하다면 이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 준공 사업은 막바지 단계로 사실상 추가 확장은 어려우며, 남촌동은 철도와 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시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단지 공해로 인한 보상에 대해 단일법이 없어 주민들이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 조정 같은 개별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 역시 여전합니다. 그러나 남촌동 주민들의 고통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시가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이상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거나 행정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역할입니다. 도대체 남촌동 주민들은 언제까지 소음ㆍ분진ㆍ악취에 시달리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와 기업 그리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ㆍ기업ㆍ행정이 함께하는 공식 상생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공해저감시설의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 전체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소음ㆍ분진ㆍ악취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발적인 보완책에 그치지 말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종합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입니다. 남촌동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계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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