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김성택의원 2014-08-26 |
안전행정위원회 김성택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선6기 정책 및 공약사업 추진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시장님의 방침에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우선 밝히면서 좀 더 신중한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 36조(예산의 편성)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세입산정의 원칙을 세우고, 세출, 즉 예산편성과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주시 재무회계규칙에도 제9조(예산요구서)에서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과장과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예산배정과 통지)에서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법무과장이 한다. 일부에서는 예산법무과가 세출부서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지방정부의 예산은 예산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과 동시에 지출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산법무과는 세출부서라는 것을, 그리고 회계과는 집행부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세입과 세출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폐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라는 정부기구가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세입세출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4대강 사업과정에서도 예산을 맘대로 전용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사업에는 세출확대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존사업을 줄이고 PAYGO(번만큼 쓴다)원칙을 2015년도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의 중요성과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을 충실하게 편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입에 맞추어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많은 사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세출부서의 요구에 의한 세입편성을 하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에 예산과와 세정과가 같이 소속된다면 세입세출 분리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분리운영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업무가 한 실·국에 업무가 집중되어 재정업무의 독점현상과 상호견제 장치 없이 건전재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시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청주시의회 의원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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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2회 제2차 2014-08-26 | 김성택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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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2회 제1차 2014-08-25 | 맹순자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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