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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우후죽순’ 안전표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영석 의원 2024-12-20
회의록 영상보기

정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에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만 인구 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하는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행정 통합 후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며 지역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해결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안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중 안전표지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안전표지판은 도로교통법2조제16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의미하며,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청주시 내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은 현재 다양한 문제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 구간에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들이 겹쳐 보이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낮게 설치된 표지판은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간 충돌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도로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각 경찰서에서 안전표지판의 개체 수와 위치는 파악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내 약 25,000여 개의 안전표지판을 전수조사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표지판 기둥을 제거한 뒤 전신주나 가로등과 같은 기존 기둥과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기준에 따르면 표지를 설치할 경우 필요에 따라 표지판을 신호기, 전봇대나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지별 규정과 설치 지역에 따라 개별 지주로 존재해야 할 표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안전표지판을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설치된 표지판이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정비하면 도로 이용이 더 명확하고 안전해 집니다. 둘째, 중복되는 표지판 기둥을 제거하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의정부시는 공공주택지구 239개의 표지판을 제거하고 통합하여 약 1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도로 환경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시각적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청주공항의 활성화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며 중부권 교통 거점 도시로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들이 이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재정비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주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데 튼튼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이 인도를 걸으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500, 1/50페이지
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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