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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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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 허철 의원 2024-09-06
회의록 영상보기

허철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청주시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흥덕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가 필연적 사태였다는 것과 함께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차 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자체에 임대 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을 일컫는 임대 사업자에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건물 임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임대 및 양도 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지원받는 임대 사업자에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여러 가지 공적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중 첫째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내용,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47조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설명 의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청주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일반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기에 임대 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했는지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임대 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인 A 법인 측은 2021년 임대 사업자 등록 이후 지금까지 약 3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임대차 계약도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번 전세 사기 뉴스 보도 자료가 나간 후에 청주시는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여 A 법인 측의 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관련 부서인 공동주택과에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관이 불분명하여 청주시의 사전 대처가 늦었다는 점이 결국 이번 청주시 전세 사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여 본 의원은 청주시의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여 임차인이 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임대 계약 사항을 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신고가 확인되었음에도 3개월 이내 임대 사업자의 지자체 신고가 없다면 청주시는 임대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 실시와 임대 사업자의 기타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파악 및 조치를 권고하고 결과를 공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 부서에게 임차인 신고의 임대차 계약 활용 권한만 부여한다면 충분히 구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향후 청주시에 발생될 수 있는 전세 사기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지난 28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설된 조항 중 제28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 법령에 따라 청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세 사기 관련 세입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청주시 모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 500, 1/50페이지
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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