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을 촉구한다! 송병호 의원 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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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로오샤토와 초오카쿠쇼오가이오 모치 로오분카노 나카데 칸코쿠슈와오 니치조오테키니 츠카우 모노노 코토오 이우(聾者とは聴覚障害を持ち聾文化の中で韓国手話を日常的に使う者のことをいう)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한 줄의 말인데도 알아듣지 못하니 많은 답답함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일본어로 나열한 문구는 「청주시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나오는 문구로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입니다. 비장애인이 외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통번역 기기나 통번역사를 통해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아인들은 비장애인이 일시적으로 경험했던 그 불편함에 항상 노출되어 일상생활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88만 여명, 장애인은 4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장애인은 4.7%이며, 청각언어 장애인은 약 6,000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 대비 14.8%입니다. 농아인들은 구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수어를 통해 언어적, 인지적 제한을 극복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는 관공서와 기업 민원, 전화통역, 긴급구조요청, 병원 동행 의료통역 등 일상 생활 전반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어통역을 감당하고 있는 수어통역사는 충청북도 전체 49명, 청주시수어통역센터에는 단 6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수어통역센터에서 6명이 소화한 수어통역 건수는 5,700건으로 인당 일 평균 6.8건의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식사시간도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근로환경입니다.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의제5항에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과 전방위적 생활밀착형 수어통역사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주시수어통역센터 인력 확충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수어통역사의 인력 보충만이 근무환경과 업무량을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청주시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어통역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농아인들의 기본 생활은 물론 의료, 법률, 수사와 같은 전문 영역에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어통역사 배치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에게 수어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생존권적 권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대로 그 권리를 농아인들께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청주시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어는 침묵의 언어가 아닙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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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의 겨울철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 회의록 | 영상보기 |
432 | 제83회 제4차 2023-12-21 | 이한국 의원 |
황톳길 조성의 지역화 활성 방안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