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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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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공무원 조직운영체계 개선 제안 이재길의원 2015-03-11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며 금년 한 해의 새 봄날이 열린 오늘 새로운 계획을 알차게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8년 만에 주민의 합의에 의한 역사적인 통합을 이룬 청주시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이끌어갈 행정 주체인 청주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 운영체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FTA 체결로 인해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본 의원이 농업담당 공무원 배치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 지역의 용암1ㆍ2동과 강서1ㆍ2동, 오근장동, 율량ㆍ사천동, 분평동 등에는 전 청원지역의 읍ㆍ면ㆍ동과 비교하여 농지 면적이나 농업인 수가 결코 적은 상황이 아니기에 농정 업무에 대한 업무량이 매우 많은 상황이지만 단지 도시 동이라는 이유로 읍ㆍ면에서는 3~4명이 담당하는 농정 업무를 동 지역에서는 단 한 명이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도 농정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건축, 재난, 청소, 주민복지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처리함으로써 월등히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행정의 비능률은 물론 담당공무원의 피로도 증가로 인한 건강 악화와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14년 7월 청주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통합청주시 조직설계 연구 용역안에 따르면 4개 구청에는 공무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흥덕구 복대1동과 가경동은 옥산면보다 인구는 5.4배가 많은 데 비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오히려 2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폭발한 업무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들은 점심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바, 실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상대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어찌 친절봉사와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읍ㆍ면ㆍ동의 주민 수를 고려한 업무량과 업무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등 조직운영 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돼 가는데 기계적 형평성이라는 효과만 거둔 채 조직원의 내부 갈등과 현안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잘못된 인사는 언제까지 방치하고 계실 것입니까? 인력과 자금이 있어야 일을 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뒤따르지 않는 기형적인 인력 배치에서 화합과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이 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이나 언론사 관계자, 청주시 고위직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발탁의 기회를 주고 구청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동안 수차 공표하신 시장님의 발표는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과 신뢰성, 사전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5급 사무관의 전보와 6급 승진 인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장님께서 공표하셨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6급 승진 인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야 하는바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님의 소신 있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조직원들의 갈등과 반목을 잠재우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이루게 될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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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건설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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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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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5회 제3차 2015-02-06 안성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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