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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 노후화된 공동주택 배수관 문제 및 해결방안 촉구 이한국 의원 2023-05-22
회의록 영상보기

이한국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4,000여 명의 청주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수돗물은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될 만큼 수질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 청주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그 시작이 천혜의 자연이라 할 수 있는 대청호를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는 우리 청주시가 상수도 물 관리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등 명실상부 명품 수돗물로 공인되었습니다. 모든 청주시민은 이 맑고 깨끗한 물을 형편에 관계없이 똑같이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수도관의 부식이 심해지면서 혼탁한 탁수가 배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관은 스테인리스강관 및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등 부식에 강한 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44월 이전에는 부식에 약한 수도용 아연도강관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설치되어 왔습니다. 아연도강관의 수명은 8년에서 15년으로 녹물과 누수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녹물 이슈에 당시 정부는 1993920일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재료에서 배제하여 아연도강관의 수도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노후 주택의 급수 설비입니다

청주시 전체 395,289세대 중 237,376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연도강관이 금지되기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86개 단지, 45,500세대입니다. 전술한 경제적 비용을 명분으로 상당수 공동주택에 아연도강관이 설치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19944월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한 아연도강관 설치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아연도강관 사용 사례는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녹물은 식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조속히 수도관 교체공사를 해야 합니다. 현행 수도관의 관리체계를 보면 공동주택의 수도관 교체는 각 단지가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세대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들며, 세척은 평당 1만 원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녹물 발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배관 교체공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21115청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고, 2023421일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제3장 제27조의2 항목이 신설되어 금번 청주시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매우 부족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은 겨우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예산의 한계와 행정의 기준, 재원 마련 등의 공론은 차치하더라도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결부된 예산 반영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3장 제27조의2에 명시된 급수설비의 개량 지원 기준의 일부 내용을 보면 ‘60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60초과 85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50%만 지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130제곱미터까지의 지원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세대당 140만 원, 수원시는 54만 원에서 162만 원까지 세대별 공사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07년부터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 왔고,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2022년까지 1,975억여 원을 투입하여 565,000가구의 90퍼센트인 506,000가구의 수도관 교체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까지 618억 원을 투입하여 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도 타 지자체와 같이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 및 세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총액 한도가 아닌 세대당 비용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가 많을수록 공사 비용이 감소하는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 2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 및 주거시설은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점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당시 미비한 법 규정에 배관의 근본적 불량이 발생된 문제인 만큼 자치단체와 국가도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관 교체 및 세척 비용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지키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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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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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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