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눈속임’ 수의계약 ㈜청주여객터미널 주식 100% 매각 계약 2개월 전, 펀드사 260억원 출자, 주식 확보 행정재산서 일반재산 용도변경 개발 전제 ‘헐값 수의계약’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공유재산 관리 허점, 관련 조례 개정해야 김태순 의원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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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준 동료ㆍ선후배의원들과 또 언론인 또 집행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버스터미널 눈속임 수의계약 등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시는 2021년 8월 5일 청주여객터미널과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6월 수의계약 2개월 전에 청주여객터미널 회사 주식 지분 100프로가 펀드 회사인 코리아펀드에 매각되었습니다. 청주여객터미널 주식 지분은 대주주 신 모 씨가 49%, 이 모 부사장이 34%, 지평건설이 17% 등 100% 매각된 상태입니다. 서울 여의도가 본사인 코리아센트럴은 수의계약 갱신 직전 2021년 6월 급조된 펀드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출자금이 260억 원입니다. 앞서 시는 2016년 6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청주고속터미널처럼 향후 시외버스터미널도 개발을 전제로 미래 가치를 보고서 펀드사가 투자한 겁니다. 수의계약 전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주여객터미널 대주주 변동 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주인 모르게 매각해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계약 전에 청주여객터미널 대주주 변동 사항을 인지했더라면 아마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식을 처분한 속 빈 강정 회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청주시는 6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에 파악했다고 합니다. 민원 제기로 인지 후 1년 4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 100% 매각에 대해서 청주시는 사업자 내부의 주식 매각은 면허권 변동이나 위법 사유가 아니어서 대부계약 시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부계약 방법도 일반경쟁입찰로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여객터미널과 두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정 업체 봐주기 내지 헐값 매각 임대 계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는 당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공정성, 공공성, 사업 연계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바지 업체와의 계약이 시가 주장하는 가치와 부합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021년 당시 대부료는 15% 인상, 약 11억 원의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경쟁사는 연 30억 정도, 5년 치로 150억을 납부한다고 제시했지만 입찰 참가 자격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연간 20억, 5년이면 100억 정도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영업이익은 외지 업체인 펀드사가 모두 가져가 자금의 역외 유출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2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여객터미널 업체가 주식 변동 시 신고하고, 시는 사업 적합 여부를 재심의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시는 시민보다 개발에 눈먼 펀드사, 속 빈 강정인 청주여객터미널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주인 물건을 담보로 외지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해도 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청주여객터미널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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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제74회 제1차 2022-11-21 | 임은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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