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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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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갑질과 횡포, 못된 민낯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이현주 의원 2021-10-21
회의록 영상보기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회계 부실과 퇴직자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정년퇴직자 P 씨는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단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오히려 더 줬으니 환수하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소송까지 이어졌으며, 퇴직금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판결로 패소하였습니다. 퇴직자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시민들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연차수당과 평가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됨에도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이 판결 결과 드러났으며, 청주시는 변호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세금 손실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기본적인 회계 처리도 하지 못해서 낭비하는 돈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규정에 있는 퇴직금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판결을 통해 지급해야만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회계 능력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공단은 패소를 하고 다시 항소를 했다가 취소하면서 퇴직자에게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합의서를 보내 차후에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단의 갑질을 일삼는 횡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퇴직자의 평가급은 그다음 해 지급되므로 당해 연도에 전년도 평가급을 퇴직금 산정 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반영하지 않아 100여만 원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고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원인은 공단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청주시 감사관에 감사 요청했고, 감사 결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확인된 담당자와 부서는 공단 감사관에 문책 처분을 요구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봐주기식 짬짜미 감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15년부터 실시한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명분과 중장년 정년 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인데 퇴직 3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연간 1,0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신청하지도 않음으로써 직원들이 받은 경제적 피해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취업 규칙이 효력은 없지만 행정자치부장관상까지 받으려고 노동조합과 합의까지 하며 추진하려 했던 임금피크제 지원 제도를 이렇게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번의 회계 오류 사실이 드러났으나 민원인에게 사과조차 없음은 물론 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일을 알고도 묵인하였고, 힘없는 노동자에게 조직적으로 직장 내의 갑질과 횡포를 한 못된 민낯을 한범덕 시장님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이와 같이 회계의 엄중함을 가벼이 다루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인 이사장의 무책임과 공단의 기관 평가 우수 등급 없이 이사장이 재임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버티고 있는 청주시민들에게 단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허투루 새는 돈을 시민의 혈세로 펑펑 쓰면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수조사 하여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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