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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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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노동존중 기본 조례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에 관하여 김현기 의원 2021-10-18
회의록 영상보기

김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65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와 한범덕 시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범덕 시장은 201912월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에 관한 청주 실현 협약서????라는 협약식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 존중 청주실현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과는 달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퇴직한 P 씨에게 퇴직금 중의 일부를 정산해 주지 않아 그 P 씨로부터 퇴직금 중 평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그 금액은 4752,090원에 이릅니다. 결국 소송의 결과는 올해 810일에 청주시의 패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소송에 패소한 청주시는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금액을 그 P 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퇴직자들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총 28명으로 금액은 5,3317,400원에 달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에 해당하는 퇴직자가 28명에 이르는 것이고, 그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3년이라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20181213일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만이라도 지급한다는 기준을 세웠다면 훨씬 많은 퇴직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통과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제정과 노동 존중에 관한 협약 등 겉으로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가면을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퇴직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여 소송을 당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2018년에 이어 앞으로 또 한번 3년을 연임하도록 유임시켰습니다. 한범덕 시장님의 눈에는 그의 능력이 인정되어서 연임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사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소송에 패소해서 수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도 없이 유임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능동적 행정을 하는지 살펴야 하는 관리 책임자로서의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자리만 보존하게 한다 함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주시장은 지금부터라도 노동 존중 청주라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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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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