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건립공사 입찰 방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며... 임정수 의원 202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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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과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에서 지하 2층 지상 7층, 총공사비 1,63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청주시 통합 청사 건립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신청사 건립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청의 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도를 검토한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 방안 및 공기 단축 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취지만 본다면 합리적인 방식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체를 살펴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공정이 가능한 기업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대기업만 참여하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기술제안입찰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모든 공사 과정을 입찰자가 시공함에 따라 발주자의 사업 참여도가 낮고,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실적과 자금력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대기업에만 유리하여 중소기업이나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 입찰 참여의 기회조차 박탈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시공자가 이윤 극대를 위한 공사만을 추구한다면 발주청이 이를 점검하거나 검토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넷째, 낙찰받은 대기업이 모든 공사의 면허를 갖고 직접 시공을 한다고 하나 전문시설공사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자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전문공종에 대한 하도금액은 도급금액의 60 내지 70프로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부실공사의 원인인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나아가 발주처의 재산권 손실과 세금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최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이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 주는 단편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공종에 대한 분리 발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분리 발주 제도는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공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직접 수주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를 통한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 공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보장하여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 발주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제도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 제도가 왜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는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국가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성장과 보호의 취지에 적합한 제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실제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문성의 확보와 품질 보장, 공기 지연 및 하자 위험 감소 등을 위하여 분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책임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답변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라는 심의 의결을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주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 절차 및 결과가 적정했는지와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시장님께서는 수주난에 허덕이는 지역 건설업체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찰 방식을 고수하실 것인지와 청주시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최근 인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63억 원 규모의 공사를 100억 원 미만으로 나누어 분할 발주를 한다는 기사를 읽으며 우리 시와 너무나 비교가 되어 씁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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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제65회 제1차 2021-08-20 | 임정수 의원 |
청주시청사 건립공사 입찰 방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304 | 제65회 제1차 2021-08-20 | 정태훈 의원 |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303 | 제65회 제1차 2021-08-20 | 김태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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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제64회 제2차 2021-06-30 | 임정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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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도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300 | 제64회 제2차 2021-06-30 | 유영경 의원 |
청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299 | 제64회 제1차 2021-06-21 | 정우철 의원 |
주인의식 없는 청주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98 | 제64회 제1차 2021-06-21 | 박완희 의원 |
도장골 청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의 원혼을 달래 주십시오. | 회의록 | 영상보기 |
297 | 제64회 제1차 2021-06-21 | 이재숙 의원 |
청주시 축산정책을 리셋하라! | 회의록 | 영상보기 |
296 | 제63회 제3차 2021-05-28 | 박완희 의원 |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보다 소각업체의 면죄부가 더 중요한가?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