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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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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요청 박정희 의원 2020-09-14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고통 분담에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6월 17일 정부의 스물한 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부동산 대책으로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청주시 동 단위 전 지역과 오창ㆍ오송읍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8일 오창 지역 방사광가속기 등의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집중되는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전국 최장 기간인 3년 반이 넘도록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킨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 조치의 전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2016년 10월 청주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9퍼센트였으나 올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매매가격지수는 11.8퍼센트 감소한 92.1퍼센트였습니다. 미분양관리에 들어갔을 때보다 아파트 값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을 막겠다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청주 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규제가 강화되었고, 분양권 전매제한 및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현실적으로 지역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자료 및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3월, 4월, 5월 아파트 거래 현황은 7,206건이고, 지정된 후 6월, 7월, 8월 거래량은 1,256건이 감소된 5,950건으로 약 17.4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6월 1일부터 16일 기간이 포함된 통계로 부동산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지방세수 또한 감소할 것이며,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등 이러한 피해는 결국 청주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에 청주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등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ㆍ해제하는 심의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청주권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2017년 11월 남양주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고통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남양주시가 국토부 등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2019년 11월 남양주시의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얻은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범덕 시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도 현 시점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실수요자들의 실질적인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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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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