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에 대한 대책필요 하재성의원 201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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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성 의원입니다. 통합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 연일 성심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주시의 치매노인에 대한 독자적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코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인격이 있는 삶이고 행복이 있는 삶이며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주시의 노인복지 중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를 진단해 본다면 과연 충분 조건은 고사하고 필요 조건조차 갖추어져 있는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괄적 개념의 복지는 차치하고라도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청주시의 치매노인 문제에 대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복지도 사회적으로 충족되어져야 할 욕구의 우선 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자보다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를, 경제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자보다는 신체적 도움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며 사회적 충족일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다면 타인의 도움 없이 생리작용까지도 자력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가 우선 순위로 정하여 지는 것에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기준 청주시의 인구는 83만 1,957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29%로 8만 5,656명이고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이 1만 9,751명, 등록된 치매노인이 2,319명으로 나타났으며 등록된 치매노인 중 1,073명이 독거 치매노인이었습니다. 미등록을 감안한다면 실제 치매노인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들 독거 치매노인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안타깝게도 보호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함은 물론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산도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 청주시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치매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께 간병 수발과 시설 입소 등의 공적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보면 결식노인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회관 지원, 노인대학 운영, 요양시설 등에 주요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청주시의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전문시설이나 예산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치매노인 문제가 우리 청주시 능력 외의 또는 소관 외의 일이라 판단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이제부터라도 자력생활 능력이 없는 치매노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성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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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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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제4회 제4차 2014-12-18 | 이완복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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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제4회 제3차 2014-12-11 | 하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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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3회 제3차 2014-10-22 | 서지한의원 |
시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