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장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박완희 의원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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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보도된 소각장 관련 기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MBC충북의 보도에서 ‘1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리적 증설은 없었다는 업체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2006년 진주산업은 소각로 2호기를 설치하면서 허가받은 용량은 시간당 3톤이었지만 한국환경공단 특별조사에서는 1톤이 더 많은 4톤짜리 규격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호기 역시 2016년 변경 설치를 하면서 시간당 4.5t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6.8톤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신규 설치나 증설 시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인허가가 모두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시설 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특정 유해물질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산되며, 그에 따라 후처리시설(정화시설)의 설치 용량이 규정됩니다. 즉, 인허가 시 제출된 소각장 공정이 모두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시정질문에서―주장했던―소각장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대행업체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업체들의 공제조합으로 소각장의 검사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된 진주산업은 설치 및 정기검사에서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짬짜미검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중앙일보의 북이면 주민 피해 관련 기사입니다. 이 보도는 청주시 소각장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소각장 운영이 지속되는 한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주민, 청주시민입니다. 안전한 정주여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은 그에 응당한 법적ㆍ제도적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소각장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연관성을 밝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재가 암환자 등록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읍ㆍ면지역의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에서 2018년도 읍ㆍ면지역의 재가 암환자는 내수읍이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북이면으로 45명순이었습니다. 실제 인구 대비 재가 암환자는 북이면이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미원면과 비슷해도 약 30%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재가 암환자 등록현황의 증가 추이를 보면 북이면의 경우 2014년 12명에서 2018년 45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내수읍은 34명에서 4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암환자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가 암환자 등록현황에서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주시는 관내 소각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허가사항과 상이하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행정과 시민 모두를 기만한 진주산업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영업을 중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공과를 명확히 밝히고, 검사과정에서 부조리가 있다면 검사 위탁대행을 취소하고 고발 조치할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북이면과 내수읍 주민의 건강역학조사를 신속히, 면밀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청주시 관내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함께 웃는 청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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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장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