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며 양영순의원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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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물 학대 방지와 생명존중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1991년 처음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2008년 1월 27일 개정되어 동물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와 학대 등 위법행위 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소유주나 청주시민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마이크로칩(microchip), 펜던트 등을 이용하여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ㆍ면ㆍ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이삼 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ㆍ군ㆍ구청에 방문 등록하거나 열다섯 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래전 인류가 키우던 개들은 가축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어엿한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며 반려의 역할로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가구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동물 등록제와 더불어 동물보호ㆍ복지대책 및 교육ㆍ홍보 캠페인 실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08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2018년 10월 1일까지 등록을 마친 반려견 보유 가구는 전체의 33.5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편, 올해 9월 24일 기준 전국에서 한 해 동안 구조된 개와 고양이 등은 10만 2,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개원식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유기견 4,400마리, 고양이 1,400마리를 처리하였으며, 그 위탁비용은 7억 3,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유기 반려동물 전국 3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반려동물매매센터를 통한 책임등록제 활성화와 찾아가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인식 정착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물 소유주가 책임감을 가지고 등록 의무화 이행에 동참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반려견들이 공동체 환경에 순응할 수 있는 기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청주시가 내년 예산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암생태공원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계획 중이오니 이 공간을 잘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주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청주를 찾게 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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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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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제38회 제2차 2018-10-25 | 양영순의원 |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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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제38회 제1차 2018-10-22 | 최충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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