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유OO 2020-06-19 조회수 135 |
"청주시가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위법(양성평등기본법, 동 시행령)에 따라 기존 기금운용, 위원회 구성, 용어 등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제안하셨더라고요?
유의원이 언급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을 여성과 남성으로만 나눈 젠더 이분법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여성의 차별과 불이익을 개선하는 내용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고 하.시.니 진전은 커녕 퇴보를 하시겠다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상위법인 '양성평등법'에 기초한다고 쓰신 부분은 제가 다 창피하네요. 저는 유광욱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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