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정OO 2020-05-13 조회수 99 |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안을 한다면 토지주 뿐만아니라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장도 큰 피해를 격습니다.
개발을 막으면 시에서 개발을 할것도 아니고 시 예산도 없다면서 대안은 무엇인가요. 경사도 또한 20에서 15로 바꾸는게 아니라 방법을 만들면 가능할꺼 같은데 방법도 만들지 않고 조례부터 개정하는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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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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