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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47호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한국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8. 21.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 2026. 8. 21. ~ 8. 26.
2. 붙임 :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