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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공고 제2025-57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성택 의원 대표발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8. 19.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2025. 8. 19. ~ 8. 24.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