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4-04-12 조회수 596

청주시의회 공고 제 2024-33호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순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4.  12.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10일간(2024.4.12. ~ 4.21.)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해당 입법예고 의견제출 목록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입법예고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목록 : 제목, 작성자, 작성일로 구분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청주시의회 회의처리규칙 개정안 가결을 희망합니다. 손OO 2024-04-21
민주적 의회 운영에 한발짝 다가선 청주시의회 회의처리규칙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이 개정안이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그 의회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기존에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그 과정을 알 수 없게

정치적인 타협과 관례에만 치중되어 비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되어왔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입후보 과정과 정견발표...그리고 유권자의 판단을 거쳐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수장을 뽑는 과정에서 의원들끼리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표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여 악습이 되고 그것이 관례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기존의 이른바 교황선출식 의장선출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 선출방식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실상 본회의에서 표결은 그저 시늉일 뿐이고 실질적인 의장 결정이 본회의장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결정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공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흡연장에서...식당에서...단톡방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이 자명합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2. 시의회 의장이라는 자리는 지방입법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검증의 절차가 부재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의장이 선출되어 도덕성 및 리 더십의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은채 의장이 선출되어 왔습니다.

3. 자 그러면 시의원들은 과연 제대로 선택하느냐? 그도 아닙니다. 정견발표도  없이...의회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정략적인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아울러 의회 발전의 목표와 비전이 제시되지 않아 오로지 '현상유지'도 버거운 시의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4.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됩니다. 의장선출 과정에서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고 깜깜이 선출을 하게되어...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지게 되는 악습입니다. 사조직의 수장을 뽑는것이 아닌 공적인 조직....숭고한 입법권력의 수장을 뽑는 과정에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의회에서 의회의 퇴행을 목도한 이상 더이상의 퇴행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보다 민주적인 의장선출을 통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1. 의장은 단순히 의회만을 대표하는것이 아닌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주권자가 의장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의원들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대신하여 표결을 하게 됩니다. 민의에 반하지 않는 선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의가 반영되는 여론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선출방식이 필요합니다.

3. 의장선거과정을 보다 길게 하여 여론등의 검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장 선출 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견발표를 의무화 하고 일정기간의 검증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4. 누누히 언급합니다. 시의원의 권한은 시의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동네 계모임도 아닌 청주시의회에서 보다 공적이고 민주적인 의장선출 절차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민의가 더 잘 반영되도록 '개선' 할 수 있는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퇴보하는 의회가 될 것이고 '기초의회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겁니다.

5. 제발 시민들을 떠나게 하는 의정활동 그만하시고 남은 임기라도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의원들이 존경받고 박수받으며 일하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6. 이번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 몇명 의원때문에 좌초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적인 찬반의 입장 표명 및 성실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