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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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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1-11-12 조회수 213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106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유영경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 규칙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1. 12.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10일간(2021. 11. 12. ~ 11. 21.)

2. 붙임: 입법예고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