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19-06-13 조회수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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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9–47호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김은숙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6. 13. 청주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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