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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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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15-09-04 조회수 2639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5 20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박정희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9. 4.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5일간(2015. 9. 5. ~ 9. 9.)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