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청주시의회 2026-04-08 조회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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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37개 안건 심의 -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0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9건)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13건)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백제유물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11건)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청주시 청소년자유공간 놀다락 2호점(오송) 민간위탁 동의안’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 엘림하우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견제시(1건)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계획안(1건)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예산안(2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37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13일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등을 처리하고,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0일과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등 9명)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고자 함. ❍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철 의원 등 10명)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임명된 자가 규정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함. - 이에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동일인이 연임되는 경우 인사청문이 중복하여 실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11명) -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되는 사례와 악성민원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의 개 인 부담은 공무수행의 안정성과 권익 보호를 저해하고 있음. - 따라서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지원 기준 및 절차 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등 15명) -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10월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는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 도입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이에 청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10명) -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장기주차 차량의 이동명령 및 견인조치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최재호 의원 등 10명) - 액화석유가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 및 저소득층의 주요 취사·난방 연료로 에너지 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용 가구 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판매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사업자는 소유 저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재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과중한 비용 부담 이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LPG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시행 의무가 부여된 바,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욱 의원 등 9명)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전입 및 고령사회 대응 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저출산ㆍ고령화, 인구, 결혼 관련 조례를 통합ㆍ정비하여 정책 추진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등 11명) -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식도 변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원항목과 적용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 이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의 전자투표 비용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공동 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등 12명) - 청주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요금은 통상 함께 부과·고지되는 만큼, 감면대상과 기준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시민의 이해와 행정 운영에 혼선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청주시 수도 급수 조례」상 감면대상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복지 증진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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