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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진 충북대표회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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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충진 충북대표회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청주시의회 2021-03-16 조회수 596

최충진 충북대표회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최충진 충북대표회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16일 광주광역시에서 232차 전국시군자치구의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최충진(청주시의회의장) 충북대표회장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했다.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비수도권의 인구유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지역에서 지역의 존폐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인구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북 11개 시·군 중 7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전국 228개 시··구 중 105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며 지방자치의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방소멸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협의회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전분야에 걸쳐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을 균등하게 조성하여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2,92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북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건의문,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시··구 의회 대표 공동 건의문채택 등 지역의 권리 찾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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