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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2월 의장단 월례회의에서 개정 지방자치법 문제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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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의회, 2월 의장단 월례회의에서 개정 지방자치법 문제점 논의 청주시의회 2021-02-03 조회수 556

청주시의회, 2월 의장단 월례회의에서 개정 지방자치법 문제점 논의

 

-개정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해소대책 강구 -

 

청주시의회(최충진 의장)3()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회의 주요 현안 및 협의사항을 논의하는 20212월 의장단 월례회의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을 위한 입법 서비스 활동 향상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 구성, 의원 교육 연수 과정, 시민 의견 청취 토론회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최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도입으로 자치분권의 토대는 마련됐으나,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위한 지방의회의 조직권 부재,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소급적용 불가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장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의회 의견 제출, 후속 조례제정 준비 철저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충진 의장은 실질적인 의정활동 보장과 주민권익 증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당 1명으로 확대하여 내실이 있어야 한다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후속 조치 준비단을 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