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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과학산업단지 계획변경(안) 취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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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계획변경(안) 취소 요망 강OO 2021-11-12 조회수 230
도민의 생활환경 제고와 국가발전에 노고가 많은 충북도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공공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움직임에 방관할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하니 부디 올바른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은

1. 사전에 충분한 설명없이 단 시일 내에 추진함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함
     - 산업단지 조성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자가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함에도 10여일의 의견 제시기간을 주는 등 부적절한 도정 업무를 지적함

2. 동 계획의 개발지역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과 인접된 지역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저해 우려됨
     - 공해,  폐기물 등 배출이 우려되는 산업단지는 주거지 등 주민생활지역과 일정정도의
        거리를 두는 등 주민 건강 및 편의적인 개발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아파트단지와 불과 200여 미터가 떨어진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주민 생활 행복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 임

3. 오창지역 산업단지 조성계획 난립으로 부동산 투기 지역 조장 우려
     오창지역은 강소연구개발 특구 ,  (주)에코 프리비엠 등 4개지역 개발로
     동지역 부근의 부동산 폭등이 우려됨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으로 
충북도청은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도정업무를 즉각 중지하고,
    도정업무의 주된 임무인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부합된 도정업무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위 사항을 꼭 확인 점검하여 오창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복리증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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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오창과학산업단지 계획변경(안) 취소 요망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1-12-01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검토의견]

  - 본 민원은 오창산단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집행부(도시개발과)와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 받았으며, 해당 사항의 승인권자는 충청북도이고 충청북도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요청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청주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를 독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 답변]

  - 오창과학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지정권자는 충청북도지사로, 지난 9월 (주)에코프로비엠에서 충청북도(투자유치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충청북도(투자유치과)에서는 청주시 협의의견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하여, 우리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 주민의견청취 결과(공람기간 2021.10.6.~10.27. / 제출의견 83건)는 충청북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금회 제출된 민원서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로 청주시 의견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검토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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