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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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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인상에관하여 이OO 2022-08-24 조회수 211 |
뉴스를통해서의장님이이야기하신내용처럼세금공제하고330만원을수령하신다고이야기하셨는데.시민을위해서봉사하는자리인데.의정활동비를인상한다는것은시민의한사람으로서반대합니다.
봉사하는자리인데.돈이작다고이야기하시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시민들의목소리를귀담아듣고.시정의감시자가되어서활동해야하는데.의회시작한지얼마나됐다고이런이야기를하시는지답답하네요 |
답변 제목 |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인상에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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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청주시의회 | 답변일 | 2022-09-28 | ||
평소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의정비는 청주시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043-201-30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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