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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오토바이 소음공해없는 청주시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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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오토바이 소음공해없는 청주시를 만들어주세요 조OO 2020-08-20 조회수 358
요즘 갈수록 음식배달서비스 산업이 커지면서 퀵서비스나 배달오토바이의 운행이 과거와 비교해 월등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들의 소음공해에 많은 시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찰서건 차량등록사업소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봐야 민원이 1주일에 수십건씩 된다고 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배기음 소음허용기준이 너무 높기때문에 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합법이라는겁니다. 현행기준이 105dB인데 제가 직접 확인한 바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왠만해선 이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허용기준이 누구를 위해서 왜 있는거죠? 머플러를 구조변경 하지만않아도 시끄럽지 않고 소음기까지 달면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저 어처구니없이 높은 소음기준치 때문에 배달오토바이들은 합법적으로 머플러튜닝을 하고 합법적으로 시민들에게 소음공해를 선사하고 다닙니다. 직접 항의를 하면 이사람들은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튜닝했다며 당당합니다. 평소 항의하는 시민들이 많은지 구조변경확인서를 바로 제시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경우가 또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똥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이게 합법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청주시의회에서 퀵서비스 및 배달오토바이에 한해서 소음기준치를 대폭 낮추거나 구조변경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소음기장착을 의무화해서 소음공해없는 살기좋은 청주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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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오토바이 소음공해없는 청주시를 만들어주세요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0-09-21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경제환경위원회 검토결과



- 현재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기준(105dB)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용되어 하위법령인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 배달대행 업체에 등록한 이륜자동차의 소음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소음기준 강화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민원 발생 시 해당 사업주에게 이륜자동차 피해에 관하여 안내하고 이를 저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의 합동 단속을 협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기후대기과)를 독려하겠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검토결과



-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음방지장치 튜닝 승인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협의한 결과



-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업무 절차는 소음기를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후 튜닝작업, 튜닝확인 순서로 이루어지며 튜닝확인 단계에서 소음허용기준 만족여부를 검사하여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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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역세권 사업이 대장동 처럼되고 있어요. 강OO 2024-03-15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