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청주시 조례가 잘못된것이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조례만든사람들 바보입니까?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청주시 조례가 잘못된것이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조례만든사람들 바보입니까? 임OO 2021-02-14 조회수 487
얼마전 재개발해제에 대한 소송에서 청주시의 재개발관련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판결문에 나와있는데
정말 조례가 잘못되어있을까요  아니면 판사님의 임의해석일까요
피해는 결국 청주시민입니다.

운천주공 재개발관련 수 많은 소송이 재기되고있고 그중 최대사건은  조례의 절차에 따라
재개발해제로 결론이 난 다음, 조합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것에대한 1심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일이 아시죠?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만든법 그대로 시청에서 시행한법이 잘못됐답니다.
그럼 어찌하실건지 궁급합니다.
무슨말이냐 항소하실것인지 벙어리처럼 뒷짐지고 계실것인지요
조례도 법입니다. 행정법입니다.  그 지역에 맞도록 시행하기위해 만든법인데
판사님의 상식에선 잘못되었답니다. 해제거론 시점도 아닌 지금의 건축상황을 기준으로 말하는 판사님이
건축, 재개발 전문 판사님이신가요?
1. 찬반투표 진행한건 시입니다....해제쪽이 52% 나와서 시에서 해제시킨건데 52%라도 부족하답니다.
                                                  과반수이상 참여 과반수이상 찬성 그런 절차는 문제없는데 부족하답니다.
2. 사업성검토는 시의회 도의회 뿐아니라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사업성없다 라고 한건데
그 근거 부족하답니다. 그럼 사업성검토는 누가 합니까? 판사님이 해주시나요?

3. 잘못된 조례랍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만든사람이 책임지든지, 새로운 조례가 나올때까지는 기존법데로 적용하던지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만
새로운 조례도 다를바없습니다. 시장님의 직권해제도 가능하지만 조례를 따라 절차를 밟았는데 바보조례가된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실겁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 반복입니까?

결론은 여러문제로 집을 날릴 상황에 
시가 정한 절차를 따라 해제로 이끌어 냈는데 
이제와서
조합장도 없는 조합에 시청이 패소한것도 부끄러운데
시청이 항소안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파다합니다.  그냥 소문이길 바랍니다.
해제를 원한 미분양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우리재산 그냥 헐값 감평비받고 공중분해당하게 하실건지요
항소해주세요 끝까지 책임져주십시요 그게 의원님을 그자리에 있게해준 시민에 대한 정당한 업무수행입니다.

게시판 보기
답변 제목 :청주시 조례가 잘못된것이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조례만든사람들 바보입니까?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1-03-09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은 운천주공주택재개발 관련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의 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집행부(공동주택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과 답변 내용

- 청주시는 ‘21. 2. 4.’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제기하였던 “청주지법2019구합6951 정비구역해제처분등 취소의 소”에서 패소함에 따라,

- 시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리검토 등 종합적으로 내부검토를 실시 후 법무부(공익법무관)의 항소제기 지휘를 받아 항소추진을 결정하였음.  끝.

 

목록

전체 1,162, 5 / 117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상태
1122 오송 역세권부지 용도변경 반대합니다!! 이OO 2024-03-15 답변완료
1121 오송역세권 유통부지 왜 용도 변경 하려고 하는거죠? 비밀글 안OO 2024-03-15 답변완료
1120 오송 역세권 유통부지 용도변경 결사반대! 비밀글 이OO 2024-03-15 답변완료
1119 역세권 용도변경 결사반대입니다 !! 다죽으란말입니까!! 비밀글 최OO 2024-03-15 답변완료
1118 오송역세권 유통부지 변경 반대합니다. 오OO 2024-03-15 답변완료
1117 폐지바랍니다. 비밀글 안OO 2024-03-15 답변완료
1116 오송 역세권 용도변경 결사반대!! 이OO 2024-03-15 답변완료
1115 오송역세권 용도변경 결사반대 엄OO 2024-03-15 답변완료
1114 유통부지용도변경을 반대합니다 비밀글 김OO 2024-03-15 답변완료
1113 오송역세권 용도변경은 절대 안된다. 장OO 2024-03-15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