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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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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 입법 추진 김OO 2022-05-22 조회수 18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전통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야외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이 모이는 공공장소이며 화재에도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이미지와 인식으로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였고 더욱 많은 방문객이 찾아 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전통시장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나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게시판 보기
답변 제목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 입법 추진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2-06-11
첨부파일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   원   명 :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 입법 추진

  나. 검토위원회 : 복지교육위원회

  다. 검 토 내 용 

    -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 이를 위해 관련 부서(보건소)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청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개정의 타당성을 마련해야 함.

    - 향후 관련 부서에서 해당 안건 상정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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