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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후손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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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후손예우 변OO 2023-11-29 조회수 130
저는 6.25 참전 전공으로 1954년 10월 무공훈장에 추서되었으나 모르고 살다 3년전에 알게되어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가족입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받으셨어야할 훈장이 1986년 돌아가신후 36년이  지난후 2020년에서야 지하에서 훈장을 받으셨읍니다
54년도에 국가유공자 훈장을 받으셨다면 제가 어릴적 학교 다닐때나 사회생활 시작 할때 받아야할 모든 처우가 개선되어졌다고 생각하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유공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소급적용이 되지않아 당연히 받아야될 배우자(저의 어머님)권리또한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읍니다
나라의 법률이 그렇다는데 저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하고 살고있습니다
 자녀예우에 있어서 경기도 화성시는 월 8만원을 지급하다가 올해 보훈청이 보훈부로 승격되고나서 월 13만원으로 상향되어받고 있었고 명절때는 떡 값으로 3만원씩 지급되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고향인 청주로 이사오니 그나마 받아오던 보훈명예수당이 아예없어진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확인결과 수당은 나라에서 주는게 아니라 지방행정구역에따라 청주시에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보훈부에 확인결과 같은 답을 회신 받았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고향인 청주시로 거주지를 옮긴 죄로 그나마 받던 월 13만원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을 생각해서 법안발의해서 처리해주셨으면하는 바람을 갖고 이렇게 문을 두드려 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 입장에서 서서 시민을 위해 일해주시는 청주시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