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성명 발표 청주시의회 2020-12-10 조회수 237 |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환영-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졌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원체계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방자치법에 발목이 잡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청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 및 자치분권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방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겸직금지 의무 규정의 구체화 등 개정된 법안에 발맞춰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청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청주시의회를 비롯하여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2,927명의 기초의원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충원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통해 반드시 인력 증원을 실현할 것이며, 지방의회가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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