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 2020-10-23 조회수 299 |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서, 1963년 10월 1일에 설립되어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 등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재판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ㆍ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고, 소년사건 또한 가사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떄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수원가정법원이 2019년에 설치되었고,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은 모두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 뿐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본원 기준 청주지법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수는 2,662건입니다. 같은 기간 창원지법의 2,797건으로 2025년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정법원이 없어서 가사사건을 청주지법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혜택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청주시는 동력이 꺼지지 않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도시입니다. 최근에는 방사광가속기 건립이 청주 오창으로 확정되고, 동남지구와 테크노폴리스 등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에는 그에 걸맞는 모든 행정ㆍ사법 서비스가 개선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전의 체계로는 더 이상 양질의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구 수나 가사 사건 수,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각 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신속하게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 10. 23.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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