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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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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문

[건의문]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 2020-10-23 조회수 23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그 지역의 일을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1995년 기초ㆍ광역자치단체의원 및 장에 대한 4대 동시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역과 주민, 자치와 자율, 책임보다는 효율, 제약,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옆에서 주민과 함께하며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지방의회보다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조항 마련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금번 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기초의회는 제외하고 광역의회에만 도입하도록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역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준높은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를 구분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광역의회와 차별없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0. 9. 24.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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